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377 선고일 2000.08.10

청구인이 주식매도와 그 자금관리를 직접하였으며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377(2000. 8.10) 10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 소유의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140,000주를 ○○○증권 ○○○지점을 통하여 4,557,449,815원(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에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매도대금 4,557,449,815원중에서 청구외 ○○○이 그의 처 ○○○에게 증여한 1,500,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332,963,48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24,486,3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7.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525,57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병환중인 청구인의 부(父)가 ㅇㅇ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ㅇㅇ시 소재)의 주식을 매도하는데 대하여 심부름만 하였을 뿐 모든 주식매도대금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처와 자식들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유독 장남인 청구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식매도와 그 자금관리를 직접하였음이 상속인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매도대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ㅇㅇ시에 거주할 당시인 1996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에 ㅇㅇ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던 ㅇㅇ시 소재 ○○○주식회사 주식 140,000주(청구인의 부가 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6,163주 포함)를 ○○○증권 ○○○지점에서 매도(4,557백만원)한 후 그 대금 중 3,725백만원을 구 ○○○은행 ○○○지점에 청구인과 학교동문인 동 지점장 및 직원의 친인척명의로 예탁하였다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주식장외거래계좌설정약정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와 주식양도대금발생내역서 및 주식대금흐름표, 위 금융기관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는 생전인 1997.12.19 딸 ○○○외 7인(○○○주식회사)에게 ㅇㅇ시 ㅇㅇ구 ○○○동 ○○○외 37필지 임야 등 136,893㎡(가액: 4,129백만원)를 증여하였고, 1996년 5월경 둘째아들 청구외 ○○○의 가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등(가액: 2,916백만원)을 증여하였으며, 1996년말경 처 ○○○에게 ○○○주식회사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1,500백만원)를 증여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 사망(1998.6.30)에 따른 상속세조사시 작성된 상속인들(○○○, ○○○, ○○○, ○○○, ○○○)의 문답서를 보면, 망인의 49제 직후 가족회의시 위 ○○○주식회사 주식 140,000주가 매도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주식매도대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주식매도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식매도 이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소유재산(12,003백만원)중 대부분(8,545백만원)을 사전에 처와 자식들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아들(○○○)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동 ○○○ 대지 1필지(가액: 202백만원)를 증여(1996년)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남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족회의에서 청구인이 주식매도대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