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매도와 그 자금관리를 직접하였으며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이 주식매도와 그 자금관리를 직접하였으며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377(2000. 8.10) 10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 소유의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140,000주를 ○○○증권 ○○○지점을 통하여 4,557,449,815원(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에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매도대금 4,557,449,815원중에서 청구외 ○○○이 그의 처 ○○○에게 증여한 1,500,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332,963,48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24,486,3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7.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525,57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