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314 선고일 2000.04.19

제시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등이 동일 필체로 기재된 것으로 거래형태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어 전액이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314(2000. 4.19) 역시 유성구 ○○○동 ○○○ 에서 "○○○"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 1기 중 ○○○ ○○○(전주시 덕진구 ○○○동 ○○○, 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71,583,717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 ○○○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외 ○○○를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지검에 고발하고, 1997년 1기 중 위 ○○○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71,583,717원 중 75,000,000원만 실물거래이고 나머지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위 ○○○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296,583,01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16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5,589,93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1996년도에 실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1997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212,107,652원과 1997.1기에 실지 거래한 금액 159,476,065원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1996년도 거래분은 공급시기가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이의가 없으나 1997년 1기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가 조세범칙조사시에 진술·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제시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도 동일 필체로 기재된 것으로 당해 품목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해 1997년 1기 중 22,352,278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이 이미 75,000,000원은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년 1기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159,476,065원 전액이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7년 1기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22,352,278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159,476,065원 전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371,583,717원 전액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12,107,000원은 1996년도에 실지매입한 거래분으로 1997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인정하면서 159,476,065원은 1997년 1기에 실지로 매입한 실물거래이고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외 ○○○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가 1997년 1기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71,583,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75,000,000원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외 ○○○는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측의 확인서는 당초 조세범칙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추후 진술한 것으로 이들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은행 ○○○구좌로 송금한 금액이 예금거래명세표상 1997년 1기(1997.1.20∼1997.2.11)중 4회에 걸쳐 22,352,278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1996.1.19부터 1997.3.20까지 5∼7일 간격으로 1회에 4,000,000원에서 12,000,000원까지 44회에 걸쳐 동일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들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외 달리 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1.19∼1997.3.20기간 중 5∼7일 간격으로 44회에 걸쳐 계속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1997년 1기 중 단 4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은 동종 업종의 상관행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1997.3.20현재 ○○○ 측(○○○, ○○○의 夫)에 선급금 27,448,263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3.20 작성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거래 관습상 상품구입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상거래 관행상 드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7년 1기 중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 371,583,717원 중 75,000,000원을 제외한 296,583,010원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