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매출처의 확인내용, 견적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공사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와 매출처의 확인내용, 견적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공사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295(2000. 9. 9) P>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원예시설공사를 하고 매출누락(공급대가)한 62,39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6.9.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33,99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74,360원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년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16,305,90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국세청장은 1999.10.22. 심사결정시 쟁점금액에서 이건 공사 발주자인 청구외 김○○○이 노임 22,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차감한 39,448,5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원예시설공사를 하고 매출누락(공급대가)한 62,39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33,99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74,360원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년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16,305,900원을 고지처분한 바 있고, 국세청장은 1999.10.22. 심사결정시 쟁점금액에서 이건공사 발주자인 청구외 김○○○이 노임 22,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차감한 39,448,5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나 있다.
(2) ○○○세무서장이 ○○군청에서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이건 관련 공사자료에는 시공자가 청구법인이고 발주자는 청구외 김○○○이며 공사명은 원예시설공사로 공사금액은 62,398,500원이고 착공일은 1996.11.25., 준공일은 1996.12.24.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김○○○이 1996.11.25. ○○군청에 제출한 착공계에는 공사명이 199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공사금액이 62,398,5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제시한 견적서(1996.11.15.)에는 품목은 연결핀, 나선철판, 출입문등으로 금액은 39,448,500원 (부가가치세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관련 금융자료에는 1996.12.24. 청구외 김○○○이 30,000,000원을 청구법인계좌(○○○지점, ○○○)에 무통장입금한 사실과 1997.1.7. 청구외 김○○○이 2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의 남편인 청구외 엄○○○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 김○○○은 1996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충청북도 ○○의 청구법인과 원예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재구입 및 하우스 1동 시공대가로 약 3천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계약서는 당초 작성하였으나 분실되고 없으며 공사대금은 정부보조금 3천만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남편 엄○○○씨명의로 무통장입금하였고(엄○○○씨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알고 공사계약 및 자금지급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엄○○○과 하였음), 공사대금 잔액은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바 있으며 자재는 11톤 트럭 2대로 청구법인에서 가져온 것이며 기타 부품등 잡자재는 승용차로 청구법인의 기사 또는 여직원이 가져왔다고 확인서(1999.8.12.)에서 확인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공사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사관련 증빙서류인 30,000,000원의 무통장입금확인서는 시공자인 청구법인이 발주자인 김○○○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 공무원은 공사 발주자인 김○○○등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1999.8.12.)하였는 바, 그 확인내용으로는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관련기관의 완공확인이 있어야 보조금수령이 가능하므로 공사 발주자인 김○○○이가 자금여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빨리 수령키 위해 사실과 다른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필요에 의해 작성하였고 김○○○ 또한 필요에 의해 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한편 김○○○은 실제로 관련 공사대금 20,000,000원을 1997.1.7.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남편인 엄○○○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공사대금중 잔금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6) ○○군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1999.6.23.)에는 총 사업비 60,000,00원중 청구외 김○○○이 1996.12.24. 청구법인으로 3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22,950,000원을 청구외 김○○○이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트럭으로 자재를 가져왔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견적서를 청구외 김○○○에게 제출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관련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더군다나 쟁점금액에서 청구외 김○○○이 지급하였다는 노임 22,950,000원을 차감한 금액 39,448,500원과 위 견적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공사자재는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 김○○○의 확인내용과 ○○군청의 공문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 62,398,500원에서 청구외 김○○○이 노임 22,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차감한 39,448,5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매출누락액 해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