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약을 변경.포함시킨 재계약이라고 하나 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당초계약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당초계약을 변경.포함시킨 재계약이라고 하나 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당초계약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294(2000. 8.17) �ㅇㅇ군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동제어반제조업자로서 청구외 ○○○조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온실제어용 MCC반(모터중앙제어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공사금액(공급대가) 30,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확인하고 그에 따라 1999.8.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9,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은 ㅇㅇ군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청구인으로부터 온실제어용 MCC반공사(공사기간 1996.6.1∼1996.12.30)를 공사금액(공급대가) 30,000,000원으로,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공사기간 1996.10.6∼1996.12.30)는 공사금액 275,000,000원(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으로 하여 별개의 공사용역을 각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입금표 등 비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진천군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에 대하여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와 달리 공사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고 위 공사와 관련 1996.8.10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6년 10월에 작성한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계약서에는 1996년 6월에 계약한 온실제어용 MCC반공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년 10월에 온실제어용 MCC반공사를 포함하여 작성한 견적서 및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로 재계약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전체공사 대금정산 및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견적서도 추가·변경사항은 별도로 공사금액이 301,268,405원으로 청구인이 재계약하였다는 공사대금과 상이하며, 또한 제시된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진천군 농정과에 위 확인서의 내용을 전화확인(1999.11.12 11:25∼30)한 바 청구외법인이 이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온실시설 등을 하고서 청구인으로부터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 및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를 별도로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별개의 공사계약서 등을 해당군청에 제출한 서류등이 공적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1996년 10월에 당초 계약한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계약서를 파기하고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에 포함하여 재계약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자료의 원천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진천군)에 의하면 청구인은 온실컴퓨터제어설치공사(공급가액 250백만원)와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문제가 되는 MCC반공사용역(공급대가금액 30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인 공사계약서, 입금표, 비용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보면 공사계약서(온실컴퓨터 제어설치에 관하여 작성일이 1996.10월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 기존의 위 MCC반공사를 계약의 일부로 변경·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사대금 수수상황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등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의 경우 심사청구 심리조사 결과 작성자 본인이 당해 확인내용 자체를 부인·번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온실제어용 MCC반공사를 계약변경에 의하여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에 포함시켜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