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0전0264 선고일 2000-06-17

[요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아들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7.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7,656,0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11.2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292-2 답 2,23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2.17.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리 264-4 전 2,39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5.18.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로 비과세결정하였다가 1999.5. 현지확인한 결과 타인이 경작중인 것으로 조사하고,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7.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7,65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직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고, 동거중인 청구인의 장남 김○수와 함께 수박 및 땅콩농사를 지어 판매하였으며, 대토농지는 4필지가 연접되어 있고, 그 중 1필지만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춘이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어 타인이 대토농지의 실제경작자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바, 처분청의 현지조사당시 확인서를 징취한 이장 유○진은 쟁점 토지가 청구인에게 매매된 줄도 모르고 잘못 답변한 것이며, 유○진도 잘못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함께 법률사무소에 가서 새로 진술하고 공증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마을의 이장일을 보면, 해당 리의 농지경작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외 유○춘이 임차하여 경작중이라는 확인을 하였고, 고지 후에 이를 번복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대토농지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청원군 ○○면에 비치된 유○춘의 농지원부에 대토농지가 유○춘이 임차하여 경작중인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사무소에 비치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장남 김○수가 경작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고지된 후인 1999.8.4.에 발급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믿어지므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8.2.17.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 토지 양도당시(1998.2.17.)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결정하였다가, 사후관리측면에서 1999.5.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유○춘에게 임대하여 유○춘이 경작하고 있다는 대토농지소재지 이장 유○진의 진술내용과, 유○춘의 농지원부에 유○춘이 대토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대토농지의 현황을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 의하여 보면, 대토농지는 당초 ××리 264번지에서 분할된 농지로서 ××리 264-1 내지 ××리 264-4번지(대토농지) 등 4필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고, 이 중 대토농지는 1998.2.17. 전소유자인 이○혜(유○춘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인 ××리 264-1 및 264-2번지는 유○춘이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중임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1999.5. 처분청의 이건 조사공무원은 유○춘의 주소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바, 조사당시 면접한 사실이 있다는 유○춘의 장녀 유○현(당시 19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리땅을 누가 농사짓느냐"고 물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번지별로 물은 것이 아니어서 "부친 유○춘이 짓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대토농지와 연접한 유○춘소유의 농지는 유○춘이 계속하여 경작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8년에는 수박을, 1999년에는 땅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대토농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유○춘이라고 답변한 충청북도 청원군 ××리 이장 유○진 역시 당초 확인을 번복한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대토농지소재지 인근주민들의 확인내용을 보면, 대토농지는 1998.2.에 양도되었지만 대토농지와 연접한 다른 토지를 유○춘이 그대로 소유하면서 땅콩 등을 경작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의 장남 김○수가 매매되지 않은 유○춘소유의 다른 토지에서 땅콩농삿일을 도와주는 인부로 잘못 알았으나, 그후 청구인과 김○수가 수확한 수박과 땅콩을 판매하면서 실제경작자가 청구인 가족이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8.6.6. 청구인이 충청북도 청원군 ○○면 46-1 소재 ○○농약사로부터 수박재배에 필요한 농약과 비닐 등을 구입한 영수증, 수박판매용원두막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주유소 대표 최○선의 확인서 등 인근주민 20여명이 청구인과 그의 장남 김○수가 1998년 취득당시부터 대토농지에서 수박 및 땅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0.3. 현재의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과 1998년 및 1999년에 촬영된 사진을 대비하여 지적도와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이 인부들과 함께 땅콩을 수확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사진들이 2000년의 땅콩수확시기는 아니라고 믿어지므로 1998년 또는 1999년에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원군 ○○면에 비치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유○춘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1998.2.17.)하기도 전인 1997.6.17.에 청구인이 유○춘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충청북도 청원군 ○○면에 그 사유를 문의한바, 대토농지는 당초 이○혜소유로 유○춘이 임차하여 경작중이었으나, 농지원부의 정리가 늦어져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중인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충청북도 청원군 ○○읍 내수55478-1167, 2000.3.22.). 또한, 충청북도 청원군 ○○면은 매년 10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있는바, 위 ○○면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표에 의하면, 대토농지의 경우, 1998년 및 1999년 중 청구인이 실제경작자로서 땅콩을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각 연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표 및 동 보고서(북일51311-5255, 1998.12.21., 북일51311-, 1999.12.21.)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2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및 청원군 내에 다수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온 농민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과, 위에 열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8.2.17.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의 아들 김○수가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