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시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농지 양도시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254(2000. 9.15) 청구인은 ○○시 ○○구 ○○○동 ○○○ 전 5,53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 전 10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곳 ○○○ 전 1662㎡(이하 "쟁점③토지'라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5.1.24(사업인정고시:1993.12.3)공공용지로 ○○시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1995.3.23 8년이상 자경농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1999.7월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외 원○○○ 등이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어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5년도 양도소득세 345,655,140원과 농어촌특별세 17,489,781원 계 363,144,921원을 1999.11.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1984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청구외 원○○○이 대리경작한 기간 20개월을 제외한 8년 4개월은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전체면적중 약 500평은 선산 관리답으로 1984년까지 차명복이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선대로부터 경작하여 온 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2.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1981년 취득하여 양도시 까지 청구외 양○○○이 대리경작한 기간 2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9년10개월은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으며,
3. 쟁점③토지는 청구인이 1973.5.10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등기를 나중에 하여 1981.4.6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양○○○이 대리경작한 기간인 21개월을 제외하고는 19년11개월간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토지는 1995.1.14 수용되기전 5년간 청구외 원○○○이 농사를 지었고 소작료(도조)는 첫해는 농지개간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1마지기에 쌀80㎏ 1가마니를 지급하였고, 수용시 실 영농인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는 청구인이 820여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550만원을 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청구외 원○○○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 경작기간은 6년2개월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2.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양○○○이 1980년경부터 ○○○동 ○○○에 거주하면서 1984년경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콩,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소작료(도조)는 1984-1989년까지는 콩 수확량을 기준으로 약간 지급하였으나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1990년부터는 농지 진입로에 청구외 김○○○이 관상수와 과수 등을 심어 도조를 지급하지 않았고, 수용당시 실영농인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750,000원 정도를 수령하여 청구외 양○○○이 200,000원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경작기간은 2년 6개월정도 이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김○○○이 1988-1989년에 그 일대의 토지를 매립하여 파농사를 지었으며 1년정도 휴경하였다가 1991년부터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과나무, 두충나무를 심었으며, 토지의 임차료는 본인이 농약대금, 비료대금 등 모든 영농비용을 청구외 김○○○이 부담하고 전체 과실나무 중 30%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고, 영농보상비는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그중 약 70%를 청구외 김○○○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경작기간은 6년 8개월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1.24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1995.3.23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원○○○ 등이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1964년부터 1996.3.31 정년퇴임시까지 ○○○공사 ○○○지점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거주지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아 래 주 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도 ○○시 ○○구 ○○○동 ○○○ 1968.10.20 1988.3.12
○○도 ○○시 ○○○동 ○○○ 1988.3.13 1989.5.13
○○시 ○○구 ○○○동 ○○○ 1989.5.14 1991.3.21
○○시 ○○구 ○○○동 ○○○ 1991.3.22 1991.5.24
○○시 ○○구 ○○○동 ○○○ 1991.5.25 1995.5.31
○○시 ○○구 ○○○동 ○○○ 1995.6.1 현재
4.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1984.12.1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1981.6.16 청구외 송○○○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였고, 쟁점③토지는 1981.4.6 청구외 송○○○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원○○○은 1968년경부터 1995년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1989.1부터 쟁점①토지가 1995.1.14 ○○시에 수용되기전까지 5년간 농사를 지었고, 임대료(도조)는 첫해는 농지개간조로 미지급하였으며 그 후에는 1마지기에 쌀 80kg 1가마니를 지급하였으며, 수용시 실 영농인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는 청구인이 820여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55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1999.7.12 ○○시 ○○구 ○○○동 ○○○ 원○○○의 자택에서 처분청직원과 청구외 원○○○, 원○○○의 부인이 나눈 대화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원○○○이 직접사인을 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고,
6. 청구외 양○○○은 1980년경부터 ○○시 ○○구 ○○○동 ○○○에 거주하면서 1984년경부터 쟁점②토지를 임차하여 콩,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임차료(도조)는 1984-1989년까지는 콩 수확량을 기준으로 쳐서 약간 지급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농지 진입로에 청구외 김○○○이 관상수와 과수 등을 심어서 임차료(도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용당시 실영농인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750,000원 정도를 수령하여 200,000원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7. 청구외 양○○○은 1986-1987년 청구인의 농지 약 600평을 임차하여 파농사를 지었으며 첫해는 임대료(도조)를 1985년 가을에 주고 다음해에는 1987년 봄에 주었으나 금액은 얼마인지 오래되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이 1999.10.4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당시 ○○○공사에 다니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③토지를 1991년 임차하여 사과나무, 두충나무를 심었으며 쟁점농지를 임차할 당시 풀이 무성하게 자란 휴경지로서 본인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과실나무를 심었으며 토지 임차료는 본인이 농약대금, 비료대금 등 모든비용을 부담하고 전체 과실나무 중 30%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영농보상비는 청구인이 수령하여 약70%를 자기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 대책위원이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청구외 김○○○도 상기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김○○○이 1988-1989년도에 그 일대의 토지를 매립하여 파농사를 지었으나 손해를 많이 보았으며 1990년에는 휴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인들의 번복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