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247 선고일 2000.04.14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기간에 전 근무처 근속기간은 통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247(2000. 4.14)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방송망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4.11.30 ○○○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4.12.1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5.31 ○○○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988.6.1부터 다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3.31 퇴직하였다.

○○○공사는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청구인이 1976.2.1 ○○○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297,030,52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근속년수는 1988.6.1 ○○○공사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1998년도 귀속분 퇴직소득세 16,503,0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9.5.3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퇴직금 297,030,520원 중 추가조기퇴직금 70,235,200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근속기간은 ○○○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오납된 것으로 보아 10,915,234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환급세액 신고에 대하여 근속기간은 1988.6.1 ○○○공사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고, 추가조기퇴직금 70,235,200원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999.6.3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퇴직소득세 3,511,76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6.2.1 ○○○공사에 입사한 후 ○○○공사, ○○○공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며, 법원에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 ○○○, 퇴직금, 1994.5.26)하였고, 이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퇴직소득세 계산시의 근속년수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에서 ○○○공사로 그 소속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공사로 환원될 것이 전제된 바 없고, 예기치 못한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다시 ○○○공사로 그 소속이 재차 변경된 것이므로, ○○○공사 및 ○○○공사로의 소속 변경은 실질적인 소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사 및 ○○○공사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하면서 ○○○공사 및 ○○○공사로부터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사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공사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퇴직금 계산시 적용한 근무기간을 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의 근속년수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법인 46013-2027, 1998.7.21, 같은 뜻)이므로, 1988.6.1 ○○○공사에 다시 근무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환급신청내용 중 근속기간 계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6.2.1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방송망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4.11.30 ○○○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4.12.1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5.31 ○○○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988.6.1부터 다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3.31 퇴직한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공사는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청구인이 ○○○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인 1976.2.1부터 최종 퇴직한 날인 1998.3.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297,030,52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공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1988.6.1부터 최종 퇴직한 날인 1998.3.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청구인이 1976.2.1 ○○○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4.12.1 ○○○공사에서, 1988.5.31 ○○○공사에서 각각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으므로, ○○○공사에서 퇴직하여 ○○○공사로, ○○○공사에서 퇴직하여 ○○○공사로 근무처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계산시의 근무기간 통산문제를 세법상의 과세문제(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등)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서 376, 1996.6.21, 같은 뜻). 그렇다면, ○○○공사가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1988.6.1 ○○○공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의 환급청구 중 근속기간 계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