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227(2000. 5.12) 12.3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구 ○○연구단지내에 소재하는 청구외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수당과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11,841,027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31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1999.10.12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2,259,4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8 쟁점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가 이유없다고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