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해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해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184(2000. 4.20) 0.14 청구외 ○○○과 ○○○를 상대로 20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 이자로 변제기일을 1994.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가 1994.12.9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재작성 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7.9.2 청구외 ○○○과 ○○○는 청구인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의 것으로 보아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을 이자소득을 1994년 귀속 29,128,767원, 1995년 귀속 24,000,000원, 1997년 귀속 40,109,589원, 합계 93,238,3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9.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6,420,430원, 1995년 귀속 5,155,280원, 1997년 귀속 8,557,130원 합계 20,132,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과 함께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외 ○○○과 ○○○에게 투자한 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청구외 ○○○과 ○○○를 상대로 투자금액 100,0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 이자로 변제기일을 1994.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1994.12.9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재작성 하였음이 공증증서(○○○합동법률사무소, 1992년 제1022호)와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7.9.2 청구외 ○○○과 ○○○는 청구인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1997.10.8 청구외 ○○○과 ○○○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3)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과 ○○○가 원금 108,789,042원, 이자 191,210,958원(대여금 2억원에 대한 1993.10.15부터 1997.10.8까지 연2할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합계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원금 91,210,958원을 변제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외 ○○○과 ○○○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1999.1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결정(사건번호 99타경29366)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청구외 ○○○에게 돌려주고,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실제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쟁점금액 중 지급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미수이자 43,238,356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의 규정(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계약충당),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정에 의해 충당이 이루어지며(지정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의 경우에도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금 54,394,521원과 이자 95,605,479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후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