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139(2000. 7.31)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200.96㎡를 1997.2.21 취득하여 위 지상에 1층 주택 4가구 112.98㎡, 2층 주택 1가구 95.20㎡의 다가구 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9.30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997년기간중 대지 792.3㎡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4건을 양도하는등 거래가 빈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분 양도가액 80,000,000원중 국민주택초과부분에 해당하는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90,040원을 1999. 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과세특례의범위)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 ○○○ 단독주택 195.55 94.2.15 94.2.8
○○○리 ○○○ 단독주택 198.66 95.5.8 95.5.8
○○○리 ○○○ 단독주택 199.02 96.4.13 96.4.9
○○○리 ○○○ 다가구주택 208.18 97.2.20 97.9.30(쟁점토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신축직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과거 주택신축판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주자 등의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며 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건물가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1997년도 제2기분은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각기 입법목적과 과세대상 등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과 다른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법리를 달리하고 있는바, 재화와 용역의 구분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택신축판매는 용역의 공급이라기 보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0624, 1998.11.23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과세특례배제업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