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하고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어 실지 그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어 실지 그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061(2000. 7. 6) ○○○도 ○○○요양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1998.12.12 ○○○도 ○○○시 ○○○구 ○○○동 ○○○ 토지 3,779㎡(이하 "쟁점기부채납토지"라 한다. 토지가액: 1,137,775,000원)를 ○○○도에 기부채납하고 113,777,500원(10년 균등안분가액, 이하 "쟁점손금액"이라 한다)을 1998.1.1∼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년도"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사항이 위법부당하여 1999.6.18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7,908,4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심사청구를 하고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기부채납토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후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137,775,000원 전액을 기부채납을 한 1998사업년도 손금으로 일시에 인정해야 한다.
(2) ○○○요양병원은 병원신축후 10년 기간을 정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므로 1998사업년도부터 10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산입 신고한 것은 적법한 회계처리이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1.∼5. "생략"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에서 「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계산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 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2000년도까지 전국 16개소에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의료법인 등에게 위탁운영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을 ○○○도의 ○○○요양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으며,○○○요양병원신축개요는 아래와 같다. 위 치: ○○○도 ○○○시 ○○○구 ○○○동 ○○○ 대지면적: 3,779㎡ 시 설 물: 철근콘크리트조 90병상 규모(1,000평, 지상4층, 지하1층) 사 업 비: 3,377,398천원(신축비 2,929,398천원, 의료장비 448,000천원) 쟁점기부채납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1998.12.12 ○○○도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그 장부가액이 1,137,775,000원이며, 1998사업연도중에 그 가액을 10년으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인 쟁점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쟁점기부채납토지는 기부채납 즉시 영업외비용으로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재무제표상의 결손에 따른 대외 이미지등을 고려하여 기부시점에서 10년간 나누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며, 원칙대로라면 이 건은 토지를 기부채납한 즉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5년 이내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제2항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자산을 타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이연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①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②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기부채납토지와 관련한 ○○○도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도 조례 ○○○ 1998.7.10) 제4조 【운영】등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자(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수탁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시설등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도지사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내용 등에 의한다면 청구법인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등이 완료되고 그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이전된 후부터 10년이내 기간동안 병원 위탁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도지사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위탁운영선정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보건 ○○○, 1999.8.11)을 보면 시행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8사업연도중에는 위탁운영대상자로서 기부채납행위를 한 것이지 실지로 위 관련 병원을 위탁경영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쟁점기부채납토지를 ○○○도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손금액을 손비계상함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완료하여 도지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지사로부터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어 실지 그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년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