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대위변제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대위변제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059(2000. 4.19) 스터미날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의료법인 ○○○병원과 ○○○석유주식회사 등(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명의로 금융기관(○○○종합금융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차입보증을 하였는데 차입보증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3,539,443,446원(이하 "쟁점대위변제금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주주·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입하고 차입보증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과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1998.5.11)에 쟁점대위변제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440,149,7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6,449,080원과 1996년도 기타소득세 22,914,610원 및 1998년도 기타소득세 707,888,680원을 1999.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가.∼나. (생략)
(1) 청구외 ○○○은 1996.7.28까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5.8%를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인 동시 ○○○병원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의 제부(弟夫)인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의 경우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이 ○○○병원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청구법인이 차입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액을 대위변제한 후 1996사업연도에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주주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동 금액을 익금가산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하고도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40,390,100원을 1997.1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후 쟁점대위변제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으로 보아 이를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사실등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등이 불법적인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병원 등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되었고 대출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부득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일종의 대손금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자(귀속자)가 ○○○병원등 법인체이므로 기타소득처분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금의 대여라 함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거나 자금의 수취권이 있어 법인의 재무제표상 상대방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산의 매각대금등 채권의 지연회수, 제반부담의 대신지급, 보증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의 이동이 있고 실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이건의 경우 청구외 ○○○등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면서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청구외 ○○○등이 차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주주,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청구법인의 자산을 구성함)으로 계상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대위금액이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고,(국심 98전 837, 1998.8.17 같은 뜻)
(7) 또한 ○○○이 1998.5.11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처분하여 같은 날(1998.5.11) 청구법인과 ○○○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사실, ○○○병원등의 장부(대차대조표 등)에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융기관(○○○금융 등)으로부터의 쟁점대위변제금액관련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쟁점대위변제금액 관련 차입금이 ○○○병원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인 1998.5.11 쟁점대위변제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귀속자가 법인(○○○병원 등)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