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시공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041 선고일 2000.06.15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041(2000. 6.15) 이 충청남도 보령시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57,500,000원에 시공하고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5.21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0,475,000원 및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4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건물의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건축주인 ○○○(이하 "건축주"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자재수급 및 인력관리등 공사관리만 하였다.

(2) 설사, 쟁점건물이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서와 같이 전문시공능력을 가진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그 시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 별도로 독립하여 사업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은 청구법인에 과세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건축주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다.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라고 주장하며 ○○○의 확인서(1999.3.13)를 제시하나, 1996.5.15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1996.5.15부터 1996.10.15 사이에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1997.2.11)도 청구법인(건설업면허번호 ○○○)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쟁점건물을 실지시공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건축주명의로 교부받은 철근 및 레미콘등 건축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청구법인명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그당시 대표이사인 ○○○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도급계약서와 사용승인신청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이와달리 ○○○ 개인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하여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