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020 선고일 2000.09.29

청구법인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등이 사외로 유출 시킨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020(2000. 9.29) 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종합소매업(할인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3월∼1997.11월 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50필지의 토지 121,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건설부지로 취득하면서 실지취득가액 104,842,969,557원에 55,996,627,71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60,839,597,269원으로 자산계상하여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금액(쟁점금액) 중 52,493,323,589원을 미수금으로 대체계상하고 그 중 525,425,014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대계상으로 인한 유용자금 55,996,627,712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525,425,014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과다납부분 1,814,868,062원을 취득원가 부인하여 1999.12.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4,638,516,19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1999.10.5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76,470,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출자 임원인 전임대표이사 ○○○ 등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에서 관련인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1998사업연도에 토지가액 52,493,323,589원을 감액시키고 동 금액을 미수금(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채권(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으로서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고 있어 동 대손충당금계상액 525,425,014원은 정상적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3)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를 매입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금액 55,996,627,712원은 1997년도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가 주도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이고, 또한 1997사업연도의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1998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수사당국에서 확인한 52,493,323,589원을 토지계정에서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위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단지 자금유출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미수금 계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납부된 이 건의 취득세, 등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동 과다납부금액은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분(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다납부분을 취득원가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건설용으로 취득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104,842,969,557원임에도 160,839,597,269원에 취득한 것으로 자산계상함으로써 55,996,627,712원(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산이 가공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금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 등이 1997년 중 사외로 유출시켰고, 또한 동인들은 1998년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ㅇㅇㅇ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과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이 건 처분일 또는 심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회수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등이 사외로 유출시킨 금액으로서 동 유출금액을 회수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1997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중 52,493,323,589원을 1998사업연도에 미수금(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대체계상하고 동 미수금 중 525,425,014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쟁점금액은 전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시킨 금액으로서 이를 곧바로 구상채권성격의 미수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말에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미수금으로 대체시킨 회계처리는 1998.10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금액에 대한 확고한 회수 등의 의지도 없이 형식상으로만 받을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미수금(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대체계상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미수금과 관련된 이 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과다하게 계상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5,863,967,090원)으로 납부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는데,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록세 1,814,868,062원을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였다. *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원가 부인금액 (단위: 원) 연 도 '97 '98 계 금 액 832,480,186 982,387,876 1,814,868,062 (나)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매입가액에 포함할 취득세, 등록세는 정상적인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부담하지 않을 취득세 등까지 부대비용으로 볼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가 실질보다 과다하게 되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 과세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조세회피 등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다납부된 이 건 취득세, 등록세를 쟁점토지의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취득원가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