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단기매매라도 단기매매차익목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
1년이 단기매매라도 단기매매차익목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74(2001. 5.31)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6.2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68.6㎡, 건물 8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7.3.15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3.14 반포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납부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증여자인 ○○○이 직접양도 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계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가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일방실사)으로 산정하여 2000.1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이 1996.6.2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아 1997.3.15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3.14 반포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반포세무서장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상하면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외 ○○○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시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14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전시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국심99서 1614, 1999.9.22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고 1996.12.2 신고·납부한 증여세 38,008,900원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9,478,720원(처분청 계상)의 합계액 47,487,620원이 증여자인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25,733,990원보다 더 큰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특수관계자인 자(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6.21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1997.3.15. 양도함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 받았고, 증여사유는 청구외 ○○○이 동생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서울특별시 ○○○동 ○○○ 대지 211.6㎡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의 실명전환유예기한(1996.6.30까지)이 임박하여 1996.6.1 실명전환하면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소유상한 면적인 660㎡를 초과하게 되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인바,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는 택지소유상한면적을 660㎡로 정하고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외 ○○○이 1974.6.12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외 ○○○(청구인의 삼촌)가 경영하는 ○○○문화사의 인쇄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병원과 인접한 부동산으로 병동확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을 당시 이미 ○○○의료재단과 매매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의료재단에 양도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을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보유 하게됨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