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71 선고일 2001.05.11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이는 폐업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71(2001. 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1.11.20.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415.5㎡에 건물 1,14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업용(뷔폐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1999.6.18. 토지·건물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리 ○○○ 청구외 ○○○에게 음식점시설물 철거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 후 명도 및 잔금지불조건으로 계약하고 1999.8.20. 폐업신고 및 1999.7.1∼1999.8.20.까지 음식사업에 대한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584,00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인 1999.9.10. 청구인이 음식점시설물을 철거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명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314,316,0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11.10. 부가가치세 40,72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기로 1999.6.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명도하기로 하여 1999.7.30.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아 1999.8.2.∼1999.9.6. 사이에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후 1999.9.10. 잔금 수령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으며, 건물신축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 내부의 음식점시설물을 철거한 상태의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1999.8.20. 자로 음식점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철거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1999.8월 내부시설물을 철거하여 음식점업이 완전 폐업된 상태에서 1999.9.10. 매수인에게 명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수인은 그후 건물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1999.11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페업일 이후의 부동산양도이므로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수자 ○○○은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는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음식점 경영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9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12.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 over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990.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의 양도를 폐업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한 후 비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폐업일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1.11.20. 신축한 쟁점부동산에 ○○○부페라는 부페식당업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1991.11.24. 개업하였다가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금융부담이 커지자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근저당권해제 및 내부시설철거조건으로 11억원에 양도하기로 1999.6.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7.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9.8.2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면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84,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폐업시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사업장기본사항 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8.20. 폐업신고한 후에 1999.9.10. 잔금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명도시점이 이미 폐업한 이후이므로 비사업자의 부동산양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청구인의 폐업일인 1998.8.20.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계약체결일인 1999.6.18.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은 1999.7.30.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건물을 명도할 때 까지 현재운영중인 모든 시설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기로 1999.6.18.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후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아 1999.7.30.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부채상환을 위하여 1999.8.6. 60백만원, 1999.8.18. 48백만원, 1999.9.6. 65백만원등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1999.8.12∼1999.9.6.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1999.9.10. 잔금 4억원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9.9.20.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내부공사를 한 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 것은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이후에 도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0서2553, 91.5.2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억원에 양도하기로 1999.6.18.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하고 잔금약정일까지 계약전제조건인 내부시설물 철거와 근저당권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1999.7.30.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1999.8.6. 60백만원 1999.8.18. 48백만원의 중도금을 수령한 후인 1999.8.20.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페음식점을 폐업하고 1999.9.6. 65백만원 및 1999.9.10. 잔금 4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보다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을 폐업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배석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이○○○ 배석국세심판관 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