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원이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63 선고일 2001.05.07

동업계약조건에 따라 동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선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일부는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판단되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63(2001. 5. 7)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0.13 청구법인에게 한 1995.1.1∼ 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90,148,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동업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230,000,000원 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미국○○○사(○○○ Co로 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냉장고등의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등을 수입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제보자: ○○○)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457,358,886원(1994사업연도 231,541,866원, 1995사업연도 225,817,020원)중 1995.2.16 대동은행으로 송금된 판매장려금 180,860,372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수입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1995.1.1∼1995.12.31) 익금에 산입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90,148,940원을 2000.10.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3.5월 ○○○상사 대표 ○○○과 동업계약을 체결,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을 ○○○은 수입가전제품의 국내판매를 각각 담당하여 그 매출액에서 원가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을 하였으며 ○○○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1994년도에 231,541,866원, 1995년도에 225,817,020원 합계 457,358,886원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동업자지분 50%에 해당하는 23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에게 지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과 쟁점금원을 부외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액만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되어 ○○○에게 지불된 쟁점금원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상사 ○○○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지급한 당 법인의 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가 되었는바 ○○○에게 지불하고 부외처리한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사실상의 비용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동업자인 ○○○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부외처리한 내용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사항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1993.5월 ○○○상사 대표 ○○○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3.5.1부터 1995.12.31까지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계약조건인 순이익을 반분한 내용이 1993, 1994, 1995년도 청구법인과 ○○○상사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두 회사의 장부상에는 이익분배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위 동업계약은 두 회사 대표인 ○○○와 ○○○ 개인간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쟁점수입누락액에 대하여만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에게 지불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사 대표인 청구외 ○○○은 1996.4.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의자)는 수입원가의 3%를 수입경상경비로 사용하는 범위로 수입을 담당하고, ○○○(피해자) 본인은 판매를 하되 제반경상비를 제외한 이윤을 50:50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약정하였는데 ○○○가 ○○○사로부터 70만불(약 5억6천만원)을 받아 ○○○와 본인(○○○)이 230백만원씩 나누어갖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세금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임의소비하고 수입냉장고의 수리비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횡령혐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강동경찰서 경위 ○○○)이 동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사로부터 판매장려금등으로 460백만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소인(○○○)측에서 피의자(○○○)의 횡령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한 사실이 사법경찰관이 1996.12.16 작성한 불기소 의견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9가합○○○, 2000.6.22)에는 "원고(○○○)와 피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사이에 1993.4월경 구두로 가전제품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가전제품의 수입을 원고는 피고가 수입한 가전제품의 국내판매를 각각 담당하여 그 매출액에서 수입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1부터 1995.12.31까지 동업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 거주지 관할세무관서인 ○○세무서장은 쟁점금원을 ○○○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금액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외1)이 조사하여 2000.7.29 복명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에는 "○○○사로부터 총 457,458,886원을 수령하여 1994년도 손익계산서상 231,541,866원을 계상하였고, 1995년도 손익계산서상 잡이익계정에 판매장려금 44,956,648원을 계상하였으나 1995.2.16 ○○○은행으로부터 원화환산매입한 180,860,372원을 장부에 누락하고, 판매장려금의 절반인 230,000,000원을 동업관계에 있는 제보자(○○○)에게 1995.6.29일 1억원, 1995.9.20일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상품대금을 제보자의 채권자에게 지불한 금액에서 상계처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액만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12.16자 사법경찰관(경위 ○○○)의 불기소의견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 2000.6.22)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은 수입 및 판매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1993.5.1∼1995.12.31 기간중 동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업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457,458,886원중 약 2분의 1인 230,000,000원(쟁점금원)을 1995사업연도에 동업자인 ○○○에게 준 사실이 ○○○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동업계약조건에 따라 동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선(○○○사)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일부인 쟁점금원은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원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