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OO지검에 고발하여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명백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OO지검에 고발하여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된 자이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명백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54(2001. 3. 8)
○○○세무서장이 2000.11.2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8,22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550,4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49,900,000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침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1999.4.29 18,200,000원, 1999.5.8 20,120,000원, 1999.6.30 11,580,000원, 합계 49,9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9.10.29 19,320,000원, 1999.11.26 10,260,000원, 1999.12.28 11,420,000원, 합계 4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0.11.2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3건 49,9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41,000,000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9,69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8,22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14,55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