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나서 사후경정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가산세의 성격상(납세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건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납부할 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나서 사후경정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가산세의 성격상(납세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건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51(2001. 6.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1∼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분) 11건 24,247,940원(가산 세 2,204,359원 포함, 별첨 고지내역)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 불이행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연육교 강교 자동초음파검사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8.12월부터 2000.2월 동안 그 대가 307,765,09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회사소속 직원이 초음파 탐사검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0.8.1 청구법인에게 이건 1998.1.1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분) 11건 24,247,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4 이의신청과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8.(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①∼④(생략)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1조【사용료소득】①(a)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이하생략).
(1)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료소득은 무형의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이나 인적용역소득은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기술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키는 노하우는 사용결과에 대하여 보증의무책임을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닌데 비하여 인적용역소득은 의무이행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직간접비용이나 기계설비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운전을 위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건관련 납부(할) 세액 확인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당초 계약서(1998.10.1)에는 제1조(계약의 목적물)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연육교 강교 하현재 용접부 자동 초음파탐상검사 (A-UT)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기술지도 및 KNOW-HOW 전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업무범위)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요구하에 승인된 A-UT를 기술지도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A-UT결과를 검사 후 지정된 시간내 ○○○공사측에게 청구법인이 제출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A-UT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A-UT에 관련한 한국내의 대외업무 및 제반업무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검사요구후 생산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A-UT진행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는 성의있는 협조를 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REPORT의 전산화등을 계약기간내에 ○○○공사측에게 승인가능토록 기술지도 및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이건관련 재계약서(1998.10.1)에는 제1조(계약목적물)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연육교 강교 하현재 용접부 자동초음파 탐상검사(A-UT)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장비사용 및 KNOW-HOW전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업무범위)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요구하에 승인된 A-UT 장비사용 및 KNOW-HOW전수를 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A-UT의 결과에 대해 ○○○공사 요구에 따른 REPORT의 전산화등 기술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손해배상)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본 A-UT를 기술지도함에 있어 성의와 노력없이 관련공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와 청구외법인이 본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청구법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손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계약서상의 차이점은 계약의 목적물에 있어서 재계약서에는 장비사용이 추가로 규정되었고, 업무범위에 있어서는 당초 A-UT의 기술지도에서 A-UT 장비사용 및 KNOW-HOW 전수로 변경되어 장비사용부분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1998.12월분 86,417,106원, 1999.1월분 29,397,516원, 1999.3월분 27,107,239원, 1999.4월분 16,447,352원, 1999.5월분 17,102,528원, 1999.6월분 30,423,703원, 1999.8월분 36,132,352원, 1999.9월분 22,950,599원, 1999.10월분 14,751,550원, 1999.11월분 18,562,336원, 2000.2월분 8,418,852원 합계 307,765,093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위 관련 납부(할) 세액확인신청서 발급시에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 청구외법인이 기술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청구외법인은 초음파탐상 결과를 검사후 지정된 시간내 ○○○공사측에게 청구법인이 제출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법인의 검사요구후 생산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가능하도록 하고, 보고서의 전산화등을 계약기간내에 ○○○공사측에 승인가능토록 기술지도 및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청구외법인이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 성의와 노력없이 관련공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관련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라면 자동초음파 탐상검사(A-UT)장비 사용에 대한 지급액이 매월 일정할 것이나 그 지급액이 매월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자동초음파 탐상검사(A-UT)와 관련된 기술지원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다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12월부터 2000.2월까지 납부(할) 세액확인신청서 발급시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인정하여 납부할 세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하여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발급하는 송금인증서류일 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종류나 세액의 확정서류가 아니며, 신고납부세액이나 정부부과세목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정부결정에 오류가 발견되면 이의 경정권을 세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단 청구법인이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나서 사후 경정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가산세의 성격상(납세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건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2000서2586, 2001.3.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