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47 선고일 2001.03.31

명의수탁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47(2001. 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도 ○○○시 ○○○동 ○○○ 소재 전 2,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9. 청구외 신○○○에게 명의신탁소유하다가 1997.5.2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실명의자 과세원칙에 의거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5,957,220원, 농특세 740,38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0.1.6.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6,697,000원 농특세 740,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본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인 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양도계약서상 금액인 31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신○○○가 받은 65,000,000원과 지급받지 못한 잔금 45,000,000원의 합계 11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양도가액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건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1998.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외 신○○○가 수령한 65,000,000원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비조로 지급한 금액이고 지급받지 못한 잔금 45,000,000원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항목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 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65,000,000원과 계약불이행등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45,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9. 취득하여 청구외 신○○○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다가 1997.5.2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신○○○는 1998.6.1. 취득가액을 50,64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4,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 한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실지양도가액이 3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0,640,000원으로 하여 2000.1.6. 양도소득세 126,697,000원과 농특세 740,3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65,000,000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45,000,000원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신○○○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6.1. 취득가액을 50,6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54,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 신○○○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신○○○에게 명의신탁소유하다 3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명의자인 청구외 신○○○가 수령한 65,00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명의를 빌려준 대가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매수자 이○○○이 매수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 및 경매취하등이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대하다 하여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잔액 45,000,000원은 양도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할인이나 에누리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45,000,000원도 양도대금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0,64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