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그를 대신해 영업에 관여했을 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하나 입증안되므로 공동사업자로서 VAT 및 특소세 연대납세의무 있음
[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그를 대신해 영업에 관여했을 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하나 입증안되므로 공동사업자로서 VAT 및 특소세 연대납세의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1999. 8. 25 사망) 명의로 1999. 3. 5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 ○○○○○호텔 지하 소재 “○○○○○나이트”(2000. 5. 31 직권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2000. 1. 20 청구인과 그의 또 다른 형인 ☆☆☆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의뢰하면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 및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2000. 9.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4,089,510원(1999년 제2기분 175,867,770원, 2000년 제1기분 38,221,740원) 및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5건(1999년 9월∼2000년 1월) 414,526,310원, 합계 628,61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의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씨유비알의 직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만을 담당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제 소득금액은 청구외 ○○○의 상속인들(처 ◎◎◎, 자 ◇◇◇, ◆◆◆)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업사장으로, ☆☆☆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들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 지방에서 영농으로 생활하고 있는 ○○○의 상속인들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의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1999. 3. 5 청구인의 형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 8. 25 ○○○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사장으로, 그의 또 다른 형 ☆☆☆(쟁점사업장의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씨유비알의 자금부장으로 근무)는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일체를 관리하면서,
1999. 9. 1∼1999. 11. 30 기간동안 비밀사무실인 주간사무실(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을 두고 일일판매일보를 토대로 실제매출액을 현저히 줄인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일명 카드깡을 하는 식의 영업으로 매출액 1,334,250,200원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1999. 12. 1∼2000. 1. 11 기간동안 유흥음식요금 1,300,851,000원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으면서 2개의 유령가맹점(☆☆, ★★★) 명의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87퍼센트 상당액인 1,131,740,370원을 할인대금으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 스스로가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밝혔으므로 이들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전반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가 사망함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여하였을 뿐 수입 및 소득금액이 ○○○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