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금의 실지귀속자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서-3137 선고일 2001.07.13

타인 명의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배당금이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37(2001. 7.13) 0,030원, 1996년귀속분 31,307,950원, 1997년귀속분 28,826,490원, 1998년귀속분 19,409,180원 및 1999년귀속분 27,85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이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995년귀속분 55,087,900원, 1996년귀속분 55,087,900원, 1997년귀속분 60,550,350원 및 1999년귀속분 72,520,400원을 청구인의 귀속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외 14인(이하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등 명의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주식회사의 회장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별지』기재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는 등 하여 2000.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25,090,030원, 1996년귀속분 31,307,950원, 1997년귀속분 28,826,490원, 1998년귀속분 19,409,180원 및 1999년귀속분 27,858,000원 합계 132,49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배당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라고 하나, 청구외 ○○○등은 창업멤버 또는 치과병원장등으로 1978년 ○○○주식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수준 및 치과병원수입능력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납입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고, 처분청은 위 납입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당금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등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어떤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고 어떠한 자금이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그룹 회장인 청구인은 주식회사 ○○○시스템의 상무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는 친지명의로 예금 및 주식등 30여억원을 관리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 ○○○, ○○○, ○○○ 및 ○○○의 경우 퇴사등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정리된 자들로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은 1998.12.29과 1998.12.30에 각각 명의신탁해지등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 ○○○, ○○○, ○○○, ○○○, ○○○ 및 ○○○가 받은 배당금이 청구인의 배당금과 함께 동일자로 원단위까지 일괄출금되는 등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일괄하여 관리되었으며, 1992.9.4~1997.8.4간 청구외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가 취득한 주식도 청구인의 장자 ○○○이 1991.2.24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임이 인정되는 등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등 명의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이므로 그 배당금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등 명의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제1호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배당소득】제1항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별지기재의 ○○○외 14인중 이 건 심판청구에서 ○○○, ○○○, ○○○, ○○○, ○○○, ○○○, ○○○ 및 ○○○등 명의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8인이므로 그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 명의주식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이 우리 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1서266)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주식회사로부터 1992.9.4, 1993.8.20, 1994.9.13 및 1997.9.26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이 직접 납입하였고, ○○○주식회사로부터 1997.1.3 지급받은 배당금도 ○○○의 급여이체통장에 입금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은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이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995년귀속분 55,087,900원, 1996년귀속분 55,087,900원, 1997년귀속분 60,550,350원 및 1999년귀속분 72,520,400원 합계 243,246,65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부당하고 다만, ○○○이 위 심판청구사건에서 주식회사 ○○○시스템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주식회사 ○○○시스템에서 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 ○○○, ○○○, ○○○, ○○○, ○○○ 및 ○○○ 등 7인 명의주식에 대하여 본다.

○○○(국심 2000서2983), ○○○(국심 2000서2984), ○○○(국심 2001서27), ○○○(국심 2001서281) 및 ○○○(국심 2001중48)의 경우 ○○○등이 우리 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대금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은행 ○○○등)에서 인출된 자금이고, 그 배당금도 일괄인출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은행 ○○○등)에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등 명의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심판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과 ○○○ 명의주식도 그 주식취득대금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점등으로 보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당금 수령현황 (단위: 원) 명의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 55,087,900 55,087,900 60,550,350 19,407,500 91,927,900 282,061,550

○○○ 9,334,800 12,993,300 14,552,100 3,396,500 16,331,700 56,608,400

○○○ 7,946,550 7,946,550 8,900,100 17,790,000 25,701,200 68,284,400

○○○ 19,407,500 19,407,500 38,815,000

○○○ 11,519,500 11,519,550 12,901,500 35,940,550

○○○ 9,703,500 9,703,500

○○○ 11,644,500 11,644,500

○○○ 8,490,500 8,490,500

○○○ 11,644,500 11,644,500

○○○ 4,690,000 4,690,000 9,380,000

○○○ 8,681,400 8,681,400 9,723,150 27,085,950

○○○ 8,258,400 8,258,400 6,729,300 23,246,100

○○○ 11,709,000 11,709,000 7,065,900 30,483,900

○○○ 2,816,110 3,587,400 6,403,510

○○○ 2,116,500 2,344,500 4,461,000 계 117,470,160 122,128,000 120,422,400 106,174,500 158,058,300 624,253,3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