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35 선고일 2001.05.14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35(2001. 5.14) 시 ○○○구 ○○○동 ○○○에 소재한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1,800주를 1995.10.12∼10.18사이에 아래 과 같이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6.3.27 주식회사 ○○○시스템과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주식이동 현황 (단위: 주) 주주명 1990.6.25 (설립) 1990.10.18 1990.12.10 1995.10.12∼10.18 1995.10.18 현재

○○○

○○○

○○○

○○○

○○○

○○○

○○○

○○○ 48,200 4,000 4,000 7,800 6,000 6,000 4,000

• +3,000 △6,000 +3,000 △7,200 +7,200 △41,000 (10.12) +61,800 △7,000 (10.16) △7,800 (10.14) △6,000 (10.18) 65,800 7,000 7,200 계 80,000(주) 0 0 0 80,000 처분청은 1999.11월∼2000.4월 ○○○지방국세청장이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에 대한 주식이동상황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61,800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로 본 조사내용에 의해 ○○○가 청구인에게 위 주식 61,8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 435,937,200원에 대하여 2000.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93,96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61,800주중 1995.10.12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4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는 ○○○으로 청구인이 부 ○○○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279,000,000원(1995.10.12 205,000,000원, 1995.10.14 39,000,000원, 1995.10.16 35,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이고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1996.4.9 증여세 63,135,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1994년경 ○○○지방국세청에서 ○○○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로 보아 ○○○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변경(1995.10.12)되기 전인 1995.9.30 ○○○합동회계사무소에서 주당가치를 평가한 바 6,413원인 데 액면가 5,000원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통상 거래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과 ○○○은 각각 19세, 25세의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었고,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이동조사시 ○○○그룹의 회장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 ○○○, ○○○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의 아들 ○○○(1991.2.24 사망)의 소유주식 6,000주가 ○○○와 ○○○에게 각각 3,000주씩 이전된 사실로 보아 ○○○, ○○○, ○○○의 주식도 ○○○가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입증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이 전말서에서 ○○○산업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유주식수, 주식매도자, 자금출처 및 주식회사 ○○○시스템과 합병될 당시 합병조건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청구외 ○○○이 ○○○산업주식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그룹의 회장 ○○○가 임직원 및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된다.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4년 세무조사시 ○○○ 명의의 소유주식임을 확인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제출한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로 보아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으로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으로부터 쟁점주식 41,0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로 ○○○가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부 ○○○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279,000,000원(1995.10.12 205,000,000원, 1995.10.14 39,000,000원, 1995.10.16 35,000,000원)으로 쟁점주식 41,000주(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고, 그 대금 205,000,000원은 1995.10.2 청구인명의 ○○○은행(계좌번호 ○○○)에서 197,300,000원, ○○○투자신탁주식회사(계좌번호 ○○○)에서 7,7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은행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1995.10.11 통장을 개설하면서 197,300,000원(현금 2,900,000원과 자기앞수표 194,400,000원)이 입금되고 당일에 전액 출금되었으나 증여받은 일자(1995.10.12)와 예입일자(1995.10.11)가 서로 다르고, ○○○투자신탁주식회사에서 지급한 7,700,000원의 경우 아래 에서와 같이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명의의 ○○○투자금융회사의 통장에서 1995.7.7 32,931,1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투자신탁주식회사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를 거쳐 1995.10.12 당해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되어 그 중 7,700,000원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위 ○○○투자금융주식회사의 통장도 1994.8.25 개설된 이래 표지팩토링어음, CMA예탁금등 고수익단기금융상품을 운용하여 그 대금이 수차례 입출금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23세에 불과한 청구인이 스위스에 있는 디자인학교(전문학원)에 재학하면서 위 통장을 관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금흐름 예입처

○○○투자금융(주)

○○○투자신탁(주)

○○○투자신탁(주) 계좌번호 개설일자 인출일자 인출금액(원)

○○○

1994. 8.25

1995. 7. 7 32,931,100

○○○

1995. 7. 7

1995. 7. 8 32,933,227

○○○

1995. 7. 8 1995.10.12 7,700,000

(2) 2001.3.26 우리 심판원에서 ○○○에게 주식대금수수등에 대하여 전화 확인한 바, 위 ○○○은 주식대금 20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1995.10.12에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은 ○○○가 대표로 있던 ○○○목재 및 ○○○산업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10년정도 근무한 후 1984.6월경 ○○○시 ○○○구 ○○○동에서 개인사업(상호:○○○목재)을 운영하다 1990.6.25 ○○○시 ○○○구 ○○○동 ○○○공장을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1992년경(연도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부터 ○○○시 ○○○구 ○○○동에서 ○○○목재라는 개인사업(1994.10월 법인으로 전환)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속적인 적자(1991∼1995사업연도의 영업손실)와 공장의 구입 및 개인사채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로부터 50,000,000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입을 하였고 누적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위 차입금을 정산(정산잔액은 얼마인지 모름)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주식대금 205,000,000원을 1995.10.12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과 1995.9.30 ○○○합동회계사무소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주당가치가 순자산가치기준 12,817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