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남편’의 예금 및 주식 등 재산과 자금관리 상황으로 보아 ‘남편’의 자금이 불입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함
[요지] ‘처’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남편’의 예금 및 주식 등 재산과 자금관리 상황으로 보아 ‘남편’의 자금이 불입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의 주식 56,6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82,99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 취득 주식 및 과세내역 〉 ┌──────┬────┬───────┬──────┬─────────┐ │ 취득일 │ 주식수 │ 증여가액 │ 증여세 │ 회 사 명 │ ├──────┼────┼───────┼──────┼─────────┤ │ 1992. 9. 4│ 1,440주│ 12,960,000원│ │ ○○산업(주) │ ├──────┼────┼───────┼──────┼─────────┤ │ 1993. 8. 19│ 6,267주│ 92,571,600원│ 21,641,850원│ ○○산업(주) │ ├──────┼────┼───────┼──────┼─────────┤ │ 1993. 9. 25│14,100주│ 70,500,000원│ 32,268,530원│(주)○○창호시스템│ ├──────┼────┼───────┼──────┼─────────┤ │ 1994. 9. 9│24,600주│ 123,000,000원│ 27,563,280원│(주)○○창호시스템│ ├──────┼────┼───────┼──────┼─────────┤ │ 1994. 12. 29│ 1,200주│ 6,000,000원│ 1,519,920원│(주)○○창호시스템│ ├──────┼────┼───────┼──────┼─────────┤ │ 1997. 9. 26│ 9,000주│ 45,000,000원│ - │(주)○○창호시스템│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