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세대주택임대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관계상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세대주택임대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관계상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32(2001. 4. 4) 餉낳極�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0.10.2 양도소 득세 3,183,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 니다.
청구인은 1987.11.24 청구외 ○○○과 ○○○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대지 241.5㎡와 지상 다세대주택 300.39㎡(지하 1층, 지상 2층 6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88.9.30 같은 동 ○○○ 소재 대지 5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10.30 위 토지전체와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0.2.3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241.5㎡와 다세대주택 300.39㎡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533,5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2000.10.5 같은동 ○○○ 소재 토지 57.7㎡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18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12.28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1998.12.28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8.12.28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12.28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998.12.31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1998.12.31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1998.12.31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개정)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생략)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1.∼2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1) 먼저, 처분청에서 다세대주택 양도에 대하여 2000.2.3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533,5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2000.10.2 양도소득세 3,183,28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개의 처분을 동시에 심판청구하였는 바, 2000.10.2 과세한 처분을 2000.2.3 과세한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2000.2.3 ○○○시 ○○○구 ○○○동 ○○○ 소재 대지 241.5㎡와 다세대주택 300.39㎡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533,5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2000.10.2 같은 동 ○○○ 소재 토지 57.7㎡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83,280원을 결정고지하여 2개의 과세처분을 별개로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경우 각 필지가 각각의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고, 2000.2.3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와 2000.10.2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가 각각 별개의 토지이므로 2000.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2000.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2000.2.3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2000.10.2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고 이와 함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다수의 판례 및 선결정례가 인정하는 흡수설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면 당초처분을 포함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95누7758, 1995. 11. 10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2000.10.2 과세한 처분은 2000.2.3 과세한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2000.2.3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과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잘못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침범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확인되어 1988.9.30 전소유자인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다세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세대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항측도면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항측도면 상으로는 쟁점토지가 다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1987.11.24∼1999.10.30까지 12년간 장기임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빙으로 다세대주택의 입주자들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에 제출한 1992년 및 1995∼1998년 귀속 주택보유명세서를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와 다세대주택의 양도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는 실지임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임대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는 것이 다수이고, 임대기간 중 일부 주택은 임대차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10년이상 장기임대사실의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