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29 선고일 2001.06.27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자는 거주자에 한하므로 납세지를 거주자와 동일한 주거지로 하더라도 비거주자는 그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29(2001. 6.27) �11,825,00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9,04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13,60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 소재 임대부 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 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 또한, 위 임대부동산 임차인의 실지 입주일과 퇴거일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른 실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일본 거주)이 1997.5.11 사망하자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시 ○○○구 ○○○동 ○○○ 소재『대지』317.8㎡, 지상『임대주택』828.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청구인 남편이 사망한 후 청구인 남편이 소유하였던 1/2지분이 청구외 ○○○(청구인 남편의 전처 소생) 등 3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비록,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인 등 4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 ○○○ 등 3인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및 임대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여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아 2000.9.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25,00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9,04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13,6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1/2지분은 당초부터 청구인 지분이었고 청구인 남편의 1/2지분은 청구외 ○○○ 등 3인이 상속받았으나 청구외 ○○○ 등 3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이므로 위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1997년∼1999년 귀속분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차인의 실지 입주일과 퇴거일을 무시하고 3년간 쟁점건물은 공실기간이 없이 100%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각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여 공실기간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에 임차자가 각 호별로 입주한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재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 1/2지분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 등 3인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의 전체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1997년∼1999년 귀속분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건물에 있는 장부를 근거로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임대수입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을 경우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1997∼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각 호별 실지 임대기간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경정하여야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1항에서『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를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1/2씩 소유하여 오던 중 청구인 남편이 1997.5.11 사망하면서 본인 소유의 쟁점건물 소유지분(1/2)을 청구외 ○○○(청구인 남편의 전처소생, ○○○, ○○○) 등 3인에게 유증하였는 바, 청구외 ○○○ 등 3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인 남편의 소유지분(1/2)을 상속받았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비록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인과 청구외 ○○○ 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 ○○○ 등 3인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및 임대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여 쟁점건물의 모든 임대소득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외 ○○○ 등 3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46810-92, 2001.2.9)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당시에 쟁점건물의 청구인의 남편(○○○, 1/2지분)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210,620원을 2000.9.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월세 등 임대소득을 청구인이 취하였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청구인 남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명의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공동소유지분별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결정취소를 한 바 있다. (다)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쟁점건물 1/2지분을 상속받은 ○○○ 등 3인은 그 거주지가 일본국 ○○○ ○○○구 ○○○도 3 ○○○ 등으로 밝혀지고 있어 비거주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에 한하므로 공동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지를 거주자와 동일한 주거지로 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직세1234-3785 1977.10.19, 소득1264-1651, 1984.5.15), 비거주자인 청구외 ○○○ 등 3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이 취하였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동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7∼1999년 귀속분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차인의 실지 입주일과 퇴거일을 재조사하여 각 호별 실지 임대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관리사무실에 존치하여 있는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각 호별 임대수입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1997년∼1999년 기간동안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비록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차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건물의 임대차기간중에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대차부동산이 공실상태로 존치한 기간의 임대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실기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건물의 임대부동산 중 B01호의 1997년∼1999년 기간동안 실지 임대차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실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처분청 부과 불복 신청

○○○ 96.2.2∼97.11.28 96.12.31 퇴거 3,000,000 300,000 18,000 300,000×12개월 18,000×12개월 300,000×11개월 18,000×11개월

○○○ 97.11.29∼98.8.31 1개월 〃 〃 〃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7.11.28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1997.12.31자로 당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쟁점건물의 B01호는 청구외 ○○○이 임차한 1997.11.29까지 기간동안 공실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 임대수입으로 계산한 월세 및 관리비 11개월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현금출납장, 청구외 ○○○이 1998.3.23자와 1998.3.24자에 작성한 영수증 및 각서, 임차인인 청구외 ○○○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간에 1996.8.5자에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등을 제출하였다. (단위: 원)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실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처분청 부과 불복 신청

○○○ 97.11.28∼98.8.31 98.3.23 퇴거 3,000,000 300,000 18,000 300,000×8개월 18,000×12개월 300,000×5개월 300천원-222천원 18,000×5개월

○○○ 98.9.12∼99.3.28 99.3.28 퇴거 15,000,000 전세 〃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8.8.31까지 임대차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1998.3.23자로 당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쟁점건물의 B01호는 1998.3.23부터 청구외 ○○○가 임차한 1998.9.12까지 기간동안 공실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 임대수입으로 계산한 월세 및 관리비 약 5개월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현금출납장, 청구외 ○○○이 1998.3.23자와 1998.3.24자에 작성한 영수증 및 각서, 청구외 ○○○ 및 청구외 ○○○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간에 1998.9.4자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등을 제출하였다. (단위: 원)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실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처분청 부과 불복 신청

○○○ 98.9.12∼99.3.28 99.3.28 퇴거 15,000,000 전세 18,000 280,000×9개월 18,000×12개월 0 0

○○○ 99.3.29∼00.3.27 00.3.27 퇴거 3,000,000 280,000 〃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99.3.28까지 임대차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외 ○○○이 1999.3.29부터 임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9년 임대수입으로 계산한 월세 및 관리비수입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현금출납장, 청구외 ○○○와 청구외 ○○○이 작성한 영수증, 청구외 ○○○ 및 청구외 ○○○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간에 1999.3.23자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각 호별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근거로 각 호별 임대수입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임차인들이 작성한 영수증과 각서등을 볼 때 임대차 기간중에 동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이 부분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있었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1997년∼1999년 기간동안 쟁점건물의 각 호별 임차인의 실지 입주일과 퇴거일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각 호별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