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을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27 선고일 2001.07.18

오퍼수수료 외 교육훈련비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추후 정산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수취한 교육훈련경비 등은 예수금이 아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봄이 합당하고 오퍼수수료의 귀속시기에 교육훈련비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27(2001. 7.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0.8.16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기재의 1995.1.1∼1999.9.30사업연도 법인세 1,685,822,950원, 농어촌특별세 26,035,270원, 부가가치세 9,869,616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6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구 분 계 95.1∼95.12 96.1∼96.12 97.1∼97.9 97.10∼98.9 98.10∼99.9 법인세 1,685,822,955 586,493,762 294,924,782 233,768,862 498,731,731 71,903,818 농어촌특별세 26,035,270 26,035,270 부가가치세 9,869,616 19,960,189 -12,245,733 8,160,578 -6,005,418 갑근세 66,000,000 66,000,000 합 계 1,787,727,841 632,489,221 282,679,049 241,929,440 492,726,313 137,903,818

1. 교육훈련비 지급액 2,260,613,618원(1995.1.1∼1995.12.31사업연도 557,257,279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551,798,847원, 1997.1.1∼1997.9.30사업연도 438,800,862원, 1997.10.1∼1998.930사업연도 568,627,248원, 1998.10.1∼1999.9.30사업연도 144,129,382원) 중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판매한 의료장비 매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손금 산입하고,

2. 손금불산입한 임원상여금 지급액 137,936,200원(1995.1.1∼1995.12.31사업연도 24,380,00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 24,900,000원, 1997.1.1∼1997.9.30사업연도 23,356,200원, 1997.10.1∼1998.930사업연도 44,000,000원, 1998.10.1∼1999.9.30사업연도 21,300,000원)은 전액 손금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 Medical Systems(주), 종전 ○○○ General Medical(주)〕은 청구법인에게 100% 출자한 독일 ○○○ A.G.(이하 "○○○"라 한다)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 판매하는 의료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Offer)과 함께 대리점계약에 따른 설치공사, 하자보수용역, 교육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설치비, 하자보수비, 국내물자조달비, 교육훈련비 등을 수취하는 법인으로

1. 청구법인이 의료장비 구매처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에 명시된 장비사용요령 등의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판매회사인 ○○○로부터 수취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교육(집행)완료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 청구법인이 장비구매처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일정 조정·관리 등 관련 업무를 제공하면서 발생교육경비 상당액 중 일부를 피교육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3. 청구법인이 1998.8월 ○○○병원에 직접 수입·판매한 의료장비 계약금액 43억원 중 유지보수금액 7억3,8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할부매출로 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였고(유지보수금액은 별도 수입계상),

4. 1995.1.1∼1999.9.30사업연도 중 임원에게 148,436,2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수령한 시점을 수익실현시기로 보아 기간손익을 재계산하여 1995.1.1∼1999.9.30사업연도 기간 중 총 1,393,729,807원을 익금산입하고, 총 713,056,414원을 익금불산입하였고,

2.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하여 구매처에 지급한 교육훈련비 전액을 접대성 경비로 간주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 접대비 한도초과액 2,260,613,618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3. 청구법인이 1998.5.12 ○○○학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병원에 장기할부 판매한 부분 중 유지보수대가 738,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익인식이 지연되었다하여 기간손익을 재계산하여 566,762,000원을 익금산입하고 282,554,000원을 익금불산입하였고,

4.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148,436,200원에 대하여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하지 아니한 다른 처분을 포함하여 1995.1.1∼1999.9.3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5,822,950원, 농어촌특별세 26,035,270원, 부가가치세 9,869,616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66,000,000원 등 총 1,787,727,84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취한 교육훈련비를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예수금 성격으로 청구법인의 수익·비용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수익·비용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추후에 실제로 교육훈련비로 집행된 금액이 있을 때 교육훈련 관련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입수수료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수취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의 판매대리점(오퍼상)으로 원칙적으로 의료장비 판매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훈련의무는 판매회사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입장에서 ○○○로부터 수령한 교육훈련경비를 지급받을 때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구매처 등에 교육훈련비를 지급 할 때 수익과 비용으로 동시에 인식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예수금의 성격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교육훈련비 지급액이 접대성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익·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를 대리하여 교육훈련의무 이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의뢰, 교육훈련 일정조정, 여비정산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훈련경비를 항공사, 교육기관 및 피교육자 등에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행태, 교육내용, 판매 후 상당기간 이후 교육훈련용역 제공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고대안산병원에 장기할부 판매하기로 1998.5.12 체결한 고려중앙학원과의 판매계약서 상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순수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를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실제 판매계약서 제6조 향후유지보수조항에 추가하여 장비견적금액이 $2,350,000으로 기재(가필 후 쌍방날인)되어 있고, 계약금액 43억원을 처분청이 인정한 이자율(13%)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3,221,740,100원으로 장비견적금액 2,350,000,000원(환율 1$:1,000원)을 초과하는 871,740,000원(청구법인 기 계상액 738,000,000원: 정확한 환율을적용하지 아니하여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을 하자보수비 수입으로 계상한 것을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1991년 4월 청구외 ○○○통신(주)와 독일 ○○○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1.4.1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내임원의 보수는 청구외 ○○○통신(주)(○○○그룹)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한도를 정한 바 있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개업일 이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교육훈련비를 ○○○로부터 수취할 때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교육훈련비를 실제 지급할 때 수익과 비용으로 동시 인식하였음에도, 사실상 예수금을 착오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에 수수료를 청구할 때 오퍼수수료외 설치비용, 국내조달물자비용, 하자보수비, 교육훈련비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Calculation Sheet 및 Commission Agreement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처분청에 제시한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자체검토보고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교육훈련 관련용역 제공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수취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교육훈련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구매처의 요청에 따라 교육 및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육훈련용역에 가름하는 것은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교육훈련용역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이 의료장비 구매처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매처는 이를 수입으로 인식한 후 교육훈련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교육훈련용역제공이 사전 구체적 일정에 의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구매처의 해외출장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피교육자의 직책에 따라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장비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및 응용교육이나 임상교육에도 지급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는 장비판매에 따른 사례·접대 성격의 지출로 보이므로 접대비 시·부인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할부매출계약서 상 계약금액은 43억원으로 되어있고, 향후유지보수규정에 계약일로부터 5년간의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뒤의 하자 등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장비견적금액 $2,350,000의 3%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순수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로 구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청구외 ○○○대의료원에 대한 할부매출의 경우 계약금액 전체를 장비가액으로 보아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회계처리가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4)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보수지급에 대하여 구체적 지급기준없이 연간 임원보수의 총액(4억∼5억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확정한 지급율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원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구체적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교육훈련비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청구법인의 수익·비용 항목에 해당된다면 그 수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판매 알선하고, ○○○로부터 수령하여 의료장비 구매처의 종사직원 등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판매한 의료장비의 장기할부매출금액을 계약금액 전체로 볼 것인지, 별도수입금액 계상한 유지보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현행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중략…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쟁점2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현행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쟁점3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현행 법인세법 제40조) "쟁점1관련 법령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④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 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1996.3.21 개정).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 제73조【자산·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현행 기업회계기준 제66조)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중략…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자산, 부채의 거래발생 시 또는 기존 채권, 채무에 대한 계약조건 등의 변경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현재가치는 …중략…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4) 쟁점4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 다.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교육훈련비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금원이 청구법인의 수익·비용 항목에 해당된다면 그 수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로부터 교육훈련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을 때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의료장비구매처 등에 실제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할 때 수익과 비용으로 동시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에 오퍼수수료 등을 청구할 때 오퍼수수료외 설치비용, 국내조달물자비용, 하자보수비, 교육훈련비를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과 ○○○간 Calculation Sheet 및 Commission Agreement 등 수수료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개업일 이후 일관되게 ○○○로부터 수취한 교육훈련비를 의료장비 구매처 등에 교육훈련비로 실지 지급할 때까지를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수취한 교육훈련비와 지급한 교육훈련비의 차액이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에 오퍼수수료 등을 청구할 때 교육훈련비를 포함하여 함께 청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이 실질적으로 예수금의 성격으로 수익과 비용 항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국일 46017-145, 1996.4.15), 청구법인이 오퍼수수료외 설치비용, 국내조달물자비용, 하자보수비, 교육훈련비를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 및 교육훈련비를 추후 정산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오퍼수수료의 귀속시기에 교육훈련비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판매 알선하고, 판매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의료장비 구매처의 종사직원 등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를 청구법인의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오퍼수수료(Offer Commission), 설치비(Installation), 하자보증비(Warranty), 국내조달물자(Local Material), 교육훈련비(Training Fee)등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 장부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자체검토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의료장비 판매업체인 ○○○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지 오파수수료를 수취하는 ○○○의 대리점(알선·중개업)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처분 내용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간접판매 방식(알선·주선)으로 ○○○의 제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장비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서 상에 의사 및 기사에 대한 교육훈련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처분청이 확보한 판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 교육대상인원 및 직책 등을 특약한 사실도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제품판매계약서에 명시한 교육훈련의무에 소요되는 경비인 항공료, 체재비, 훈련비 등을 청구법인 내부 여비규정 또는 의료장비 구매처의 출장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소요액을 계산하여 ○○○에 청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교육훈련비 산출근거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의료장비구매처의 교육훈련 요청에 따라 ○○○로부터 수취한 교육훈련비 범위 내에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기관 섭외, 교육일정 조정, 항공권 발급 및 내부여비규정 또는 구매처의 출장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체제비 등을 피교육자에게 지급하고, 교육일정 경과 후 구매처로부터 교육완료확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교육훈련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구매처(피교육자)의 교육청구서, 여행경비청구서, 교육수료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교육기관 수배및 일정 조정과 관련한 각종 통신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의료장비판매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서명한 청구법인은 의료장비의 판매업체인 ○○○의 대리인(오퍼상)의 지위에서 궁극적으로 ○○○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무를 ○○○를 대리하여 수행하면서 교육기관 섭외, 교육일정 조정,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 등 교육훈련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로부터 수령한 교육훈련비와 실지 지급한 교육훈련비와의 차액을 관련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995.1.1∼1999.9.30 기간 중 총 2,340,843,735원을 교육훈련비로써 장비판매업체인 ○○○로부터 지급받아 이중 96.57%에 상당하는 2,260,613,618원을 장비구매처 등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섯째, 의료장비구매처는 피교육자의 선발 및 교육출장명령 등 행정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교육자는 ○○○의 Training Center 또는 ○○○와 산학협동관계에 있는 타 해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교육이수 후 교육완료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매처의 회계처리 행태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를 대리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의료장비 판매업체인 ○○○의 국내판매대리점(오파상)으로서 의료장비판매에 따른 오파수수료와 의료장비 설치 및 하자보수대행 수입을 주수입으로 하면서 의료장비판매계약에 따라 장비판매업체인 ○○○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교육훈련용역을 대행하면서 이에 따른 교육훈련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80,230,117원(1995.1.1∼1999.9.30 기간 ○○○로부터 수취한 2,340,843,735원과 장비구매처에 지급한 2,260,613,618원과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 교육훈련비 2,260,613,618원은 청구법인이 의료장비판매업체인 ○○○를 위하여 교육훈련대행용역을 수행하면서 ○○○에 청구하여 수취한 금액 2,340,843,735원 중 일부를 집행한 데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교육훈련비로 집행한 금액을 각각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만이 청구법인의 순수익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 총액 2,340,843,735원을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청구법인이 장비구매처 등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한 2,260,613,618원은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병원 및 ○○○병원 등에 CT 등 의료장비를 직접 수입·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는 청구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로서 이는 접대성 경비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 시·부인계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의 국내판매대리점(오파상)으로 조사 확정하고 나서 청구법인이 교육훈련대행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지급한 쟁점교육훈련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판매한 의료장비의 장기할부매출금액을 계약금액 전체로 볼 것인지, 별도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유지보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 거래와 관련한 실제 판매계약서 제6조 (보수정비)에서 5년간 무상보수 정비를 규정하고 있고, 향후 유지보수 약정을 수기로 추가하여 기재하면서 장비견적금액을 $2,350,000으로 기재(가필 후 쌍방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고대안산병원과의 장비판매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장비견적금액을 순수한 장비가액으로 보고, 계약금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유지보수료 상당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의 장비견적금액은 향후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순수 장비대금과 유지보수비용을 구분 표시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아니하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현재가치 계산시 유지보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음이 청구외 ○○○대병원과의 렌탈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있음이 청구외 ○○○대의료원과의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판단기준은 쟁점거래 관련 판매계약서 상에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관련계약서 상에 장비견적금액이 $2,35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향후유지보수비용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장비가액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유지보수료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명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비가액과 유지보수료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84.3.26 설립되어 1991.4.1 청구외 ○○○통신(주)(현 ○○○전자)와 모기업 ○○○의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모기업 ○○○의 지분확대로 1995.4월 95%, 1997.4월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1991.4.1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는 ○○○그룹의 임원급여기준을 준용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1991.4.1 임시주주총회에서 준용하기로 결의한 ○○○그룹의 임원급여 및 상여금지급규정(1975.6.26 제정, 95.6.16 2차 개정)에 의하면 "상여지급율은 상·하반기 각각 월급여액의 400%를 기준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1991.4.1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룹의 임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룹의 임원급여 및 상여금지급규정(1975.6.26 제정, 1995.6.16 2차 개정)에 의하면 "상여지급율은 상·하반기 각각 월급여액의 400%(연 800%)를 기준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이를 청구법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대표이사 이완구의 경우 300%∼460%, 기타 임원의 경우 30%∼36% 수준으로 위 지급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 하여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