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원가분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대비 너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가공원가분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대비 너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사 ○○○(XXX-XX-XXXXX)로부터 56,99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0. 7. 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5 이의신청을 하고 2000. 1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신 고 │ 결 정 │ │ 구분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 │1997년│ 128,983,787│ 4,831,353│ 3.74 │ 128,983,787│ 61,823,353│ 47.93│ └───┴──────┴─────┴───┴──────┴─────┴───┘
(2) 처분청이 이 건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서면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