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상당액은 양도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상당액은 양도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17(2001. 7.12) 294,1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식 583,630주)양도가액을 2,918,150,000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1997.3.14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식 583,6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에 9,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쟁점금액, 취득가액은 8,753,830,032원으로 하여 1997.5.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5,184,410,363원으로,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2,294,150원을 2000.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20.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제3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은 1993.5.19 당시 청구외법인의 2대주주였던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523,795주(총발행주식의 38.1%이고,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3.5.19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쟁점주식(총발행주식의 42.5%)을 소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겸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 청구인과 ○○○이 1994.11.18 체결하고 입회인으로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가 참여하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기본약정(서)에는 기본약정체결일로부터(이하 같다) 3년 경과시점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신장율과 매출이익율 등을 동종업계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고, 5년 경과시점에는 상장법인이 됨을 목표로 하여 년도말 자본잠식이 없고 주식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의 1.5배를 초과하며 주식의 수익가치 또한 액면가액을 초과토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직 대표이사 사장인 청구인을 대표이사 회장에 추대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도록 하고, 회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경영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대표이사 사장은 ○○○이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토록 하며 경영정상화시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이를 보장하고, 기본약정내용을 상호불이행할 경우 이로 인한 일방의 손실에 대하여 타방은 손해를 적절히 보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기본약정체결(1994.11.18) 이후 청구외법인의 년도별 재무구조 및 손익상황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항목별 1994 1995 1996 1997 자산총액 110,734 134,810 127,204 113,801 부채총액 97,883 141,671 170,480 176,315 납입자본금 6,874 6,874 6,874 26,874 이익잉여금 5,976 △13,735 △50,150 △89,388 자본총액 12,850 △ 6,861 △43,276 △62,514 총매출액 43,639 60,471 64,074 59,204 당기순이익 △9,794 △15,570 △19,726 △38,805
(4) 청구인과 ○○○전자간 1997.3.14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주식 매매가격(경영권 포함)은 금 90억원으로 하고, 양수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주식 전부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고 양도인에게 금 9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체결시 청구인, ○○○전자, ○○○등 3인(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주식 양·수도후 기본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속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과 ○○○전자간 작성된 부속약정서에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체결과 동시에 1994.11.18자로 양도인과 ○○○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 기본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이후 쌍방은 기본약정을 근거로 타방 또는 기타 이와 관련있는 제3자를 상대로 권리주장, 손해배상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행위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청구인과 ○○○간 작성된 부속약정서에는 "청구인과 ○○○전자 사이에 1997.3.14일자로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체결과 동시 청구인과 ○○○ 사이에 1994.11.18자로 체결된 경영정상화 기본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소액주주인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장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341주를 주당 5,000원에 1997.6.14 양도하고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36,870원을 납부한 사실이 공증(○○○합동법률사무소)된 주식매매계약서, 국세청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되고, 같은 소액주주인 ○○○, ○○○, ○○○ 등 3인(이하 "○○○등 3인"이라 한다)은 1998.9.18 청구외법인의 주식 3,072주를 주당 1,000원씩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등에 의해 확인된다.
(7) ○○○전자는 쟁점주식 및 ○○○으로부터 쟁점외주식을 취득하고 1997.4∼1998.9 기간중 총 5회에 걸쳐 1909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킨후 1998.12.28 일진그룹에 청구외법인을 95억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과 기본약정을 체결한 법인은 ○○○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법인은 ○○○전자이므로 ○○○전자가 기본약정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전자가 쟁점금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하여 쟁점금액 모두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측이 책임경영을 한 이후 경영부실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누적적자가 계속 불어나 ○○○에서 쟁점외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1993년도 16,635원이였던 쟁점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양도시점에는 △31,476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약 280억원(583,630주×△48,111)이 되어 ○○○전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8,416,370,000원은 실질내용면에서 1994.11.18 체결한 기본약정에 의거 청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이고, 나머지 583,630,000원만 실질적인 주식양도대금이므로 583,630,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전자간 1997.3.14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격을 경영권을 포함하여 9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부(負)의 수로 계산되어 쟁점주식의 객관적가치는 0이였고, 쟁점외주식(총발행주식의 38.1%)을 보유하고 있던 ○○○측이 당시 3대 주주인 일본 도시바(총발생주식의 16.9%인 232,500주를 보유)의 지원으로 쟁점외주식 취득시부터 일부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고 기본약정체결(1994.11.18) 이후에는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권 모두를 행사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모두가 주식 양도(경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대가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체결시 청구인과 ○○○전자 및 ○○○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체결이후 쌍방은 기본약정을 근거로 타방 또는 이와 관련있는 제3자를 상대로 권리주장, 손해배상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상호합의하여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전자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과 ○○○전자, 청구인과 ○○○이 부속합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과 ○○○간 기본약정체결시 ○○○중공업이 입회인으로 참여하고 ○○○중공업의 임직원을 청구외법인에 파견하여 근무케 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을 ○○○전자와 ○○○ 등 개별법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 양수법인인 ○○○전자가 ○○○이 체결한 기본약정을 근거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은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전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 중에 사실상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한다면 쟁점금액중 어느만큼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후에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식에 대한 거래실례가 있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1998.9.18 거래한 청구외법인과 ○○○등 3인과의 거래가액(1주당 1,000원)보다는 쟁점주식 매매시점(1997.3.14)으로부터 보다 가까운 시점에 거래(1997.6.14)한 청구외 ○○○과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장간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583,630주×5,000원 = 2,918,15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1994.11.18)한 이후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연도 15,570백만원, 1996사업연도 19,726백만원등 35,29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지분율(총발행주식의 42.5%)로 환산하면 약 15,000백만원인바 쟁점금액중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금 6,081,850,000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금도 아니여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중 2,918,150,000원만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