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가 가공경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13 선고일 2001.07.19

사실상 직원으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13(2001. 7.19) 시 ○○○구 ○○○동 ○○○에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1998년도 수입금액 3,127,353원, 소득금액 -210,056원을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가공급여 335,000,000원, 가사관련경비(교육훈련비로 계상된 자녀유학비용) 72,849,870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경비로 지급수수료 244,885,950원, 세금과공과 96,810,000원 및 가공경비(사무용품비로 계상) 71,170,000원 합계 820,715,82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가, 2000.8.31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위 지급수수료 244,885,950원 및 세금과공과 96,81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경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관련된 영종도, 시화지구 등 어민피해 소송 등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자료수집, 정리, 조사 등에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는 특허사무소를 개설하여 특허와 상표분야의 특허관련 업무도 처리하고 있어 특허관련 업무는 해외에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홍보, 해외특허법률사무소 방문, 각종 해외특허관련 세미나 등 참여, 외국특허사무소의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내방에 따른 접대 등의 업무처리의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주로 법률관련 업무와 관련된 학과를 수료한 자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특허업무의 특성상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비밀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친인척 중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용한 것으로, 특히 청구인의 자식들인 ○○○ 외 3인은 타직장을 포기하고 청구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3) 위와 같이 인건비 335,000,000원 및 교육훈련비 72,849,8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서 ○○○외 15인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월별 급여지급명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한 인원이 대부분 청구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공급여라고 단정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이는 대법원 판례(86누350, 1986.11.11) 및 국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95중3937, 1995.7.5)의 취지로 보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인 급여 등 인건비에 있어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에 산입하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3호 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로 겸업중인 변리사업의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여원으로 서해안 어민피해소송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송 부대리인 변호사 2명 및 사무장 2명, 여직원 1명으로 모든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여부인 대상자 중 청구외 ○○○ 및 자녀 ○○○외 7인은 청구인의 자녀 및 방계혈족 등 특수관계인 자로 사무실내 근무좌석도 없고, 회사보관이력서 및 처리업무와 관련된 문서가 없는 등 사실상 직원으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직원인 ○○○ 등의 가족 및 ○○○, ○○○ 또한 담당업무가 불투명하고 근무사실 및 업무와 관련된 처리문서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녀 4명 및 제수, 처제, 조카 및 직원의 처, 자, 며느리, 동생 등 소득이 없는 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 인건비 335,000,000원과 교육훈련비 72,849,870원을 가공경비인지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이하 생략

② ∼③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3. 생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에서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용인의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인으로 보아 배우자 등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년 귀속 소득세 조사시 적출된 가공급여 335,000,000원, 가사관련비용(자녀유학비용) 72,849,870원,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지급수수료 244,885,950원, 세금과 공과 96,810,000원, 가공경비 71,170,000원 합계 820,715,82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299,290,650원을 고지하였다가 아래 표와 같이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세금공과금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당초 적출 및 경정내용 계정과목 금 액 (원) 적 출 내 용 당초처분 경정(이의신청) 급 여 335,000,000 근무사실 없는자에 대한 가공급여 계상으로 필요경비부인 인 출 쟁점금액 (407,849,870) 교육훈련비 72,849,870 가사관련 비용으로 경비부인 인 출 사무용품비 71,170,000 지출증빙없는 가공경비로 필요경비부인 인 출 비용인정 지급수수료 244,885,950 비대응경비로 필요경비부인 유 보 세금과공과 96,810,000 비대응경비로 필요경비부인 유 보 합 계 820,715,820

(2) 처분청의 급여부인액은 급여계상액 34명 575,800,000원 중 16명분 335,000,000원인 바, 부인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이들은 사무실내 근무좌석도 없고, 회사보관이력서 및 처리업무와 관련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와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천원) 급 여 부 인(청구인과 관계)사유 조사일 현재나이

○○○

○○○ 42,000 동생 ○○○의 처(제수)로 근무사실 없음 52(여)

○○○

○○○ 30,000 청구인의 자녀로 근무사실 없음 30(여)

○○○

○○○ 21,600 〃 28(여)

○○○

○○○ 19,200 〃 27(남)

○○○

○○○ 18,000 〃 25(여)

○○○

○○○ 18,000 자 ○○○의 약혼녀로 추정되며 근무사실 없음 25(여)

○○○

○○○ 36,000 처 ○○○의 언니(처형)으로 근무사실 없음 57(여)

○○○

○○○ 9,000

○○○의 자녀(처조카)로 근무사실 없음 29(여)

○○○

○○○ 19,200 〃 24(여)

○○○

○○○ 24,000 직원 ○○○의 동생으로 근무사실 없음 57(여)

○○○

○○○ 8,000 〃 처로 근무사실 없음 62(남)

○○○

○○○ 14,000 〃 자녀로 근무사실 없음 32(남)

○○○

○○○ 12,000 〃 며느리로 근무사실 없음 25(여)

○○○

○○○ 8,000 직원 ○○○의 처로 근무사실 없음 38(여)

○○○

○○○ 20,000 담당업무가 불투명하고 사무실내 근무좌석 및 이력서등 근무증빙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문의한 바 근무사실 알지 못함 59(남)

○○○

○○○ 36,000 〃 51(남) 합 계 335,00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고용으로 본 위 16명의 고용기간, 각자의 담당업무등이 기재된 직원현황, 자녀등을 고용한 불가피한 사유(특허업무는 비밀을 요하는 업무라서 직계가족등 특수관계자를 부득이 고용), 국제특허 업무진행상황, 청구외 ○○○등 11명의 근무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 공증인가법인 ○○○ 공증담당변호사 ○○○의 인증서, 관행어업조사보고서, 1997~2000년 소송계속증명원, 관행어업피해감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도, ○○○지구등 어민피해 소송을 수임하여 1998년도중 관행어업피해관련집단소송으로 총 32건, 원고수는 6,466세대로 이들 각 세대에 대하여 어민인지 여부, 성별, 연평균조업일수, 채취어패류의 종류 및 수량, 판매가액과 판매경비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손해배상가액을 산출하는 한편, 국제특허업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자료 등으로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하겠다. (나) 그러나, 위 업무는 처분청이 근무직원으로 인정한 직원 18명이 아닌 청구외 ○○○등 위 16명이 직접조사 및 자료수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고 당원은 위 사람들이 직접 관청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부를 징취하였거나, 법원등 공공기관에의 출입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이 근무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위 16명중 14명은 청구인의 자녀 및 방계혈족등 친척과 직원의 친인척등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외 ○○○, ○○○은 타인이나, 위 16명은 처분청 조사시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내 근무좌석도 없었고, 실내근무공간도 없었고, 출근부, 회사보관이력서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문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의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녀, 제수, 처제, 조카 및 직원의 처, 자, 며느리, 동생 등 소득이 없는 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주장 국제특허업무 수행과 관련한 해외 교육훈련비 72,849,870원에 대하여 비용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주장 해외에서의 홍보, 해외특허법률사무소 방문, 해외세미나참석 비용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항공료, 해외활동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위 교육훈련비로 계상된 72,849,870원은 자 ○○○ 및 동 ○○○의 약혼자로 추정되는 ○○○의 유학비용(미국, ○○○ CENTER 및 ○○○대)으로 가사관련비용임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반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