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제출된 자료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3105(2001. 6. 4).28 ○○○도 ○○○시 ○○○동 ○○○ 1,6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조정에 의하여 청구외 ○○○(청구인의 아들)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6.13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 468,333,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① 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5조 및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서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를 통하여 무상 이전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이하생략)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남인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소유자 ○○○의 확인서, 청구외 ○○○의 포기각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영수증, 토지 임대계약서,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 청구외 ○○○, 청구외 ○○○등 20명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 ○○○이 1974.11.13 취득한 ○○○도 ○○○시 ○○○동 ○○○ 답 1,662평, 같은 동 ○○○ 답 501평, 같은 동 ○○○ 답 49㎡는 1981.10.5 같은동 대지 4,398.7㎡ 환지되어 1998.2.2 같은 동 ○○○ 대지 2,745.6㎡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이중 쟁점토지가 1998.5.28 ○○○고등법원의 조정(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머 9818, 1997.10.23)을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3) 이건관련 법원의 판결 및 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법원 제2민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96가합 1283, 1997.5.1)에는 청구인(원고)이 1974.10.29 ○○○도 ○○○시 ○○○동 ○○○ 대 4,398.7㎡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1.13 청구외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바 있으며, ○○○고등법원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 (97머 9818, 97나 22401, 1997.10.23)에는 청구외 ○○○(피고)은 청구인(원고)에게 ○○○도 ○○○시 ○○○동 ○○○ 대지 4,398㎡중 500평(1,653㎡)에 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였는지 청구외 ○○○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위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고, 위 고등법원 판결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한 판결이며, 위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등 20명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동 확인서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거증일 뿐 동 자료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