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 7. 13 경기도 ○○주군 ○○면 ○○리 산 XX 임야 48,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8. 7. 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원, 취득가액 10,300,000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42,869,300원, 취득가액 64,485,565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9. 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9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유원지 인근이 아닌 산 정상 부근이며 급경사지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사실과 다르며,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부동산매매와 관련도 없는 ○○리 이장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은 무리이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이 관행에 벗어난 것이라고 하나 장기간 매도하려던 부동산을 매수자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명도대상도 없던 차에 안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고, 매수자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이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감정평가를 왜곡하여 대출사기를 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유원지 인근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 이장에게 문의한 바, 평당 1만원 이상 호가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 ○○농협 식사지소에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취득가액』 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 6. 19 성업공사를 통하여 ○○해운주식회사로부터 10,300,000원에 취득하여 1998. 7. 13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8. 7. 15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관련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1999. 6월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1999. 6. 28 양도소득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은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결과 ○○○유원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0,000,000원은 양도시 기준시가 142,869,300원에 미달하는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등 기타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가 매수 직후 ○○농협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 46830-263, 2001. 2. 14)에 대하여 ○○농협에서 회신(2000. 2. 17)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회신내용 중 대출당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152,102,350원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