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무상 대여금으로 본 사례임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무상 대여금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년 및 1992년 해외투자(외화증권 취득) 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 INC.)에 70만불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상 "관계회사 출자금"으로 기장하였으나, 현지법인은 이를 "주주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출자금을 가장한 현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2000.10.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15,170,030원, 1996사업연도분 13,630,930원, 1997사업연도분 15,675,790원, 1998사업연도분 19,886,130원, 1999사업연도분 15,734,100원 합계 80,096,990원 및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기타소득세 1995년 귀속분 8,356,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행으로부터 증권투자로 신고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전입되지 않는 한 출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대부투자로 볼 수밖에 없고, OECD모델조약 제9조 '독립기업의 원칙'하의 과세조정은 조세회피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4조의 2【소득처분】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② 일방체약국이 그 국가거주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기업에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2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인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기업에 발생했을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동 이윤에 대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 조정에는 본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1989년 미국 ㅇㅇ주 ○○○시에 골프용 가방, 장갑 제조업체인 현지법인 ○○○, INC.를 설립한 법인으로 (1991.12.21 현지법인의 주소지를 ○○○로 이전) 현지법인의 자본금 증액을 위하여 1991.8.19 ○○○은행의 해외 증액투자신고 수리를 받아 1991.9.18 50만불을 현지법인에 송금하고, 1992.12.10 ○○○은행의 30만불 해외 증액투자신고 수리를 받아 1992.12.22 ○○○은행을 통하여 20만불 송금하였는 바, (나머지 10만불은 신고수리 유효기일 내에 투자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관리규정 제1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10 신고수리의 효력 상실)
○○○은행의 해외 증액투자 신고 수리서에 의하면, 동 출자금의 투자방법은 외화증권 취득으로 되어 있고, 신고수리 조건에는 신고수리 유효기일(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동 증권을 국내에 보관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송금액 70만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관계회사 출자금"으로 기장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보고하였으나, 현지법인은 이를 1992년말 대차대조표 상에는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3년부터 "주주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하였고, 1999년말에 다시 자본금으로 전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지법인의 제표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위 송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동 송금액은 현지에서 고용한 부사장의 경영부실로 부도 위험에 있어 증액 투자한 것으로 미국 국세청의 자본금에 대한 세금(Franchise Tax)과 법인 폐업시 주주의 차입금은 즉시 인출이 가능하나, 자본금은 기타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감자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회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1999년말에 모두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2000년 3월 미국 국세청에 세무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으로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자본에 대한 과세율은 0.25%로 위 70만불에 대하여 과세시 1,750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위 송금액 70만불은 1992년말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3년 226천불의 손실이 발생하자 1993년말부터 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현지법인의 흑자 전환시점인 1999년말부터 다시 자본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출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 해외투자 허가조건, 자금을 대여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금액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외 증액투자 신고시에는 동 송금액을 출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수리 조건에 명시된 신고수리 유효기일 내에 외화증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법인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경영부실을 이유로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와 현지법인의 장부상의 회계처리가 일치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비록 현지법인이 경영부실로 경영상의 호전을 기다리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기간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장기간 회계처리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현지법인이 위 송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기간동안에는 위 송금액은 실질적인 대부투자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데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납세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송금액의 성격을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실질적인 대부투자를 하고 이를 출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및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