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100 선고일 2001.08.08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보터 1년 이상이 지난 유사토지의 등급을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7.3.자로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6,090,400원의 부과처분은

(1) 강남구 ○○○동 ○○○소재 대지 420.9㎡ 및 강남구 ○○○동 ○○○소재 대지 470.3㎡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인근 유사 토지의 잠정등급이 아닌 당해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여 오던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1)내지(6)호의 부동산이 1999.12.8.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경락(서울지방법원99타경29986호, 2000.6.1.자 경매대금 청산)되자 (7),(8)호의 부동산과 함께 2000.6.2.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00.7.3.자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986,090,42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0.10.18.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부동산중 (7),(8)호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809,663,885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부동산 목록 >

(1) 강남구 ○○○동 ○○○, 대지 473,03㎡

(2) 강남구 ○○○동 ○○○, 대지 274,3㎡

(3) (1),(2)대지 위 지상 주택 462.08㎡, 건물 55.01㎡

(4) 강남구 ○○○동 ○○○, 대지 420.9㎡

(5) 강남구 ○○○동 ○○○, 대지 470.3㎡

(6) (4),(5)대지 위 지상건물(주유소) 740.37㎡

(7) 성남시 분당구 ○○○동 ○○○, 임야 841㎡

(8) 성남시 분당구 ○○○동 ○○○, 임야 2,475㎡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예정결정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고, 또한 과세근거도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중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4),(5)호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6월 후의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한 법적인 근거규정도 없고, 인근토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도 아무런 법적인 위임근거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하여 본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과세근거법령을 잘못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기재일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수시 부과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중 (4),(5)호 부동산은 취득당시인 1985.1.1.기준 잠정등급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9-1호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1986.8.1.기준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예정결정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 지난 후의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쟁점(1)에 대하여 >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호 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994. 12. 22 개정)

3. (생략)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 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⑦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전에 예정결정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결정근거도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 뿐이고 실질적인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82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제82-3호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먼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1)내지(3)호 부동산은 1985.1.1.을 취득일로 2000.6.1.을 양도일로, (4),(5)호 부동산은 1985.1.1.을 취득일로 2000.6.1.을 양도일로, (6)호 부동산은 1993.2.19.을 취득일로 2000.6.1.을 양도일로, (7),(8)호 부동산은 1985.1.1.을 취득일로 2000.5.30.을 양도일로 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 소득세법 제109조 ]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조문은 1999.12.28.자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6051호)에서는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부동산중 (1)내지 (6)호 부동산은 부동산강제경매 (서울지법 99타경29986호)에 의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1999.12.8.자로 3,477,770,000원에 낙찰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가 2000.6.1.자로 경락대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및 경남 마산시 ○○○동 ○○○외 30필지를 근저당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200,000,000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외에도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1)내지 (6)호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는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예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할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가 있음을 안 후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즉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994. 12. 22 개정)

  • 가. 토지(1995.12.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1997.12.31 신설)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1999. 12. 31 개정)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⑨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9-1호【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⑥(생략)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 등급가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 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 결정】

①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 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은 취득당시에는 1985.1.1.기준의 등급이 없는 토지인 바, 처분청이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나 지난 1986.8.1.기준의 인근토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기본통칙 제99-1호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은 청구인이 1973.6.5.자로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는 1985.1.1.을 의제취득시기로 하여 취득 당시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구청에 토지등급을 조회한 결과 연접지번인 강남구 ○○○동 ○○○ 및 ○○○ 소재 대지의 1986.8.1.현재 잠정등급이 193등급이라는 회신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4),(5)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방법을 적용하였는 바, 전시한 법령에는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 에서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舊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舊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 등급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에서는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한 관련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당해토지의 등급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바, 처분청에서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인 1985.1.1.로부터 1년6월이나 지난 1986.8.1.현재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193등급)을 당해 토지의 등급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전시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대법 92누6983, (1993.1.19), 국심 95중0296(1995.6.10) 같은 뜻]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에 대한 토지등급의 설정을 다시 요청하여 회신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접한 인근 토지의 잠정등급을 당해 토지의 등급으로 보고 이를 기준 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