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089 선고일 2001.06.04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통장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오리냉동육을 수입하여 전량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출고의뢰서를 발행하여 상품을 출고·판매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거래처중 ○○○농산부산대리점 및 ○○○식품(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447,263,000원과 통장입금액 514,114,000원의 차액 66,851,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0.9.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6,16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매출수량 및 금액의 비교 매출처 매출수량(㎏) 매출금액(원) 출고 지시서 계산서 차 이 통 장 계산서 차 이

○○○상사 92,960 98,438 5,478 216,606,400 257,564,000 40,957,600

○○○식품 99,560 110,102 10,542 286,770,000 291.055,500 4,285,500

○○○농산 여수대리점 199,762 211,031 11,269 581,514,000 608,525,100 27,011,100

○○○식품 91,625 106,002.85 14,377.85 252,950,000 286,732,700 33,782,700

○○○농산 부산대리점 163,650 159,740 △3,910 451,632,000 423,113,000 △28,519,000

○○○실업(주) 14,206 19,108 4,902 37,370,900 50,871,000 13,500,100

○○○유통 20,534 20,150 △384 38,630,800 46,727,800 8,097,000

○○○식품 21,630 9,000 △12,630 62,482,000 24,150,000 △38,332,000

○○○농산 2,000 2,000

• 5,700,000 5,700,000

• 합 계 705,927 735,571.85 29,644.85 1,933,656,100 1,994,439,100 60,783,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리를 직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출고지시서에 의해 출고하므로 출고지시서와 계산서 및 통장입금액으로 물량 흐름과 매출액의 과소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출고지시서와 계산서상의 매출수량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외사업자의 계산서발행액 447,263,000원과 통장입금액 514,114,000원의 차액 66,851,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1997년도 연간 계산서발행액 1,994,439,100원과 통장입금액 1,933,656,100원을 비교하면 60,783,000원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처별 계산서발행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은 될 수 있으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출고지시서와 계산서발행금액 및 통장입금액을 검토한 바 청구외사업자는 계산서를 과소발행(66,851,000원)하였고 ○○○농산여수대리점·○○○식품 및 ○○○식품의 경우 계산서를 과다발행(65,079,300원)하여 그 금액은 1,771,700원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하여 매출누락으로 처리한 금액상당액은 다른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여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바도 없고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매출내용을 증빙하는 계산서의 발행을 사업자가 물량 흐름과는 달리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문답내용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통장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계산서 과다발행 업체(청구외사업자)와 과소발행 업체(○○○농산여수대리점·○○○식품 및 ○○○식품)를 비교하면서 금액차이가 1,771,700원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고지시서와 계산서상의 수량을 보면, 19,648.85㎏(과소발행 16,540㎏, 과다발행 36,188.85㎏)을 과다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금액만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특히, 1997년도 연간 통장입금액(1,933,656,100원)과 출고지시서상 수량(705,927㎏)을 기준으로 한 ㎏당 평균단가는 2,739원이나 일부 거래업체의 경우 거래단가(○○○상사 2,330원, ○○○유통 1,881원)가 지나치게 낮아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통장입금액)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은 계산서상의 매출금액과 통장입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1997년도 물량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누락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나, 1997년도 연간매출수량은 출고지시서 705,937㎏, 장부상 환산수량 735,548㎏(기초재고 32,475㎏+총수입 729,719㎏-기말재고 12,223㎏), 계산서발행 735,572㎏으로 수량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액면에 있어서도 통장입금액 1,933,656,100원과 계산서발행금액 1,994,439,100원과의 차액 60,783,000원이 발생하는 등 전체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수량 또는 금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구매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추계사업자로서 계산서수취를 기피하여 실제 물량의 흐름과는 다르게 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계산서를 실제와는 다르게 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과세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설령, 물량과 대금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대금은 실제 공급받은 물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당해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산서발행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청구인이 2000.8.17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1997년도에 매출한 상품에 대한 결제금액이라고 하고 있고 동일자로 매출계산서를 과소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계산서발행액 447,263,000원과 통장입금액 514,114,000원과의 차액 66,851,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2>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 (수량: Box, 금액: 원) 거래처 인적사항 매출내용 계산서 발행액 과 소 발행액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판매량 통장입금

○○○식육점

○○○

○○○ 1,085 62,482,000 24,150,000 38,332,000

○○○농산 부산대리점

○○○

○○○ 8,418 451,632,000 423,113,000 28,519,000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