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기신고한 매립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085 선고일 2001.05.16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철강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체로서, 1997.10.13외 (주)○○○철강등으로부터 철강대금으로 약속어음 10매를 받아 청구외 ○○○통운(주)에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통운(주)은 1998.1.31∼1998.5.2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6.10 위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27,66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대손금액 253,616,534원중 29,424,400원(약속어음번호 자가○○○)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 9매(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대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 ○○○통운(주)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매입자에게 전이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어음의 최초 발행인이 아닌 단순한 어음이서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품거래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정상적 거래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 배서어음과 관련된 해석자료에서의 유권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하며, 이 경우에 배서인은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이상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로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누락에 대하여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3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1999.8.27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 통보서(공급자: ○○○통운, ○○○)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당초 공급일 대손확정(변제) 년 월 일 대손금액 (변제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변제세액) 대손사유 1997.10.13외 1998.7.31외 253,616,534 10/110 23,056,049 부도발행후 6월경과 청구외 ○○○통운(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금액을 전액 대손세액공제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공제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처분청은 ○○○은행 발행어음(자가 ○○○, 29424,000원)은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어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어음으로 인정하여 동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2,674,90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경정 처분하였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철강등으로부터 위 부도어음을 받아 동 어음에 배서를 하여 청구외 ○○○통운(주)에게 철강구매대금을 결재하였고, (주)○○○철강등이 1998.1.31외 부도발생하여 위 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통운(주)이 대손세액을 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 정상적인 상품거래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점은 인정되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통운(주)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