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철강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체로서, 1997.10.13외 (주)○○○철강등으로부터 철강대금으로 약속어음 10매를 받아 청구외 ○○○통운(주)에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통운(주)은 1998.1.31∼1998.5.2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6.10 위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27,66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대손금액 253,616,534원중 29,424,400원(약속어음번호 자가○○○)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 9매(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대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1999.8.27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 통보서(공급자: ○○○통운, ○○○)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당초 공급일 대손확정(변제) 년 월 일 대손금액 (변제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변제세액) 대손사유 1997.10.13외 1998.7.31외 253,616,534 10/110 23,056,049 부도발행후 6월경과 청구외 ○○○통운(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금액을 전액 대손세액공제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공제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처분청은 ○○○은행 발행어음(자가 ○○○, 29424,000원)은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어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어음으로 인정하여 동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2,674,90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경정 처분하였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철강등으로부터 위 부도어음을 받아 동 어음에 배서를 하여 청구외 ○○○통운(주)에게 철강구매대금을 결재하였고, (주)○○○철강등이 1998.1.31외 부도발생하여 위 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통운(주)이 대손세액을 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 정상적인 상품거래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점은 인정되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통운(주)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