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3081 선고일 2001-03-09

[요지]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감정가액 등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산XXX-X 임야 28,264㎡ 및 건물 2,4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 12. 27 취득하여 1999. 6. 4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1999. 12. 27자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209,204,748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56,820,76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0. 5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06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 전 소유자, 입회인 등 각각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가 허위이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임야 28,264㎡, 건물 2,423㎡)을 1986. 12. 27 매매로 취득하여 1999. 6. 4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209,204,748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56,820,76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경락가액인 209,204,748원을 인정하여 다툼이 없지만,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250,000,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 12. 29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목장을 경영하면서 목장관리를 청구외 ◇◇◇에게 맡겨오던 중 ◇◇◇가 경영하던 ○○물산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채의 과다로 1999. 6. 4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락을 원인으로 1999. 6. 16 청구의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전소유자 청구외 △△△가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동 △△△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250,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전 소유자 △△△, 입회인 ◇◇◇의 진술을 통하여 취득당시의 제반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한 바, 3자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 매매사실확인서 및 대금지불영수증 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한편, 1999. 12. 17 ○○면장이 발행한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0년에는 ㎡당 1,400원이었고,1999년에는 ㎡당 24,6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1995년까지는 자연림 상태였으며,1996년부터 전(전)·기타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은행 ○○지점장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1994. 4. 6을 가격시점으로 1994. 4. 7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383,928,610원이며, □□지방법원이 경매목적으로 □□감정원에 의뢰하여1998. 10. 13을 가격시점으로 1998. 10. 20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284,585,4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각각 8년전과 12년전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통하여 1986년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2000. 2. 7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1986. 12. 27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259,509,51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약 14년간을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의 채무 120,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잔액만을 지불하기로 특약되어 있어 동 채무의 승계 및 상환 등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 등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