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한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과세한 사례
신고누락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한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500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11,47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66,59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간주임대료에서 청구인의 ○○○투자신탁주식회사 ○○○지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995년 귀속분 4,959,876원과 1996년 귀속분 17,278,418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2.2.5부터 ○○○도 ○○○시 ○○○구 ○○○동 ○○○ 소재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5.9.7 구 ○○○투자신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지점장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한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등 5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임대보증금 5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50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11,47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6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