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077 선고일 2001.03.29

신고누락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한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500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11,47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66,59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간주임대료에서 청구인의 ○○○투자신탁주식회사 ○○○지점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995년 귀속분 4,959,876원과 1996년 귀속분 17,278,418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2.2.5부터 ○○○도 ○○○시 ○○○구 ○○○동 ○○○ 소재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5.9.7 구 ○○○투자신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지점장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한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등 5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임대보증금 5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50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11,47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6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1995.9.29 동 법인에 예치(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여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수입이자 22,238,294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함에도 동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에 기장된 임대보증금운용 수입이자 각각 132,721,276원과 170.209,21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바 있고, 쟁점예금이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예금인지 여부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조사시에는 쟁점예금에 대한 자료제시나 언급이 없다가 지금와서 단지 임대보증금 인상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예치되었다 하여 쟁점예금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예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수입이자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1항에는『거주자가 부동산(생략)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항에는『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생략)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1997.2.6 청구외 ○○○생명주식회사와 1997.5.29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사이에 1995.9.7 체결된 변경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임대보증금은 2,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자동 승계하고 인상된 금액 500,000,000원은 채권보전절차 이행과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채권보전 조치는 1995.9.7 이루어졌음이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을 승계한 ○○○투자신탁 파산관재인에게 심리자료를 요청(국심 46830-148, 2001.2.13)하여 회신받은 자료(파산 제2407호, 2001.2.22)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예금의 예금주 및 입출금 내역과 그 수입이자 발생내역을 보면, 쟁점예금계좌(계좌번호: ○○○)는 1995.9.29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에서 개설되었고, 같은날 현금 200,000,000원이 입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출금되다가 1996.11.4 나머지 모두가 출금되었으며, 수입이자는 1995과세연도에 4,959,876원, 1996과세연도에 17,278,418원 합계 22,238,294원이 발생하였음이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예금계좌를 인수한 ○○○투자신탁 ○○○지점장에게 심리자료를 요청(국심 46830-104, 2001.2.1)하여 회신받은 자료(부천 1800-108, 2001.3.1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예금은 일시에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입금되었고, 예치된 금융기관이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금융기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보증금 인상과 관련된 일종의 양건예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