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한 생산 및 판매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한 생산 및 판매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달한 원단을 ○○국 소재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완제품(의류)으로 제조한 후 이를 미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계산하여 1995사업연도 내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3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특별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736,7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376,5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051,89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412,1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359,0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2.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국내임가공업체에게 위탁가공하여 납품받은 원단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 소재 현지 투자법인에 무환반출(수출)하여 동소에서 판매제품(의류)으로 완성한 후 이를 제3국(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해석규정(D.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 타항)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서『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무역업(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위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4)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원단 등 반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공급만 하고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데 다툼이 없고 달리 앞에서 살펴본 제조업으로 의제하는데 필요한 네(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청구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주된 업종은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2738, 2000.3.30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