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통념이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특수관계회사에게 이자차액 상당액 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타당함
사회적인 통념이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특수관계회사에게 이자차액 상당액 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시 ○○구 ○○○동 ○○○에 소재하며 이하 "○○○종건"이라 한다)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하던 중 1997.12.31 ○○○종건과 채권채무양수양도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 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 채권 6,2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약 당일자로 소멸시키는 대신 ○○○종건이 주식회사○○○(○○시 ○○구 ○○○동 ○○○에 소재하며 이하 "○○○"라 한다)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되어있던 금액중 6,2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는 계약 당일 이를 승낙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1998년중 총 25회에 걸쳐 3,213,966,320원을 분할상환 받았고 1999년중에도 총 17회에 걸쳐 1,098,200,000원을 분할상환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대여금 6,200,000,000원 중 ○○○가 쟁점양수도계약체결 이후 청구법인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8년과 1999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9.4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563,944,280원, 1999사업연도분 173,193,2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과세처분 개요 > 각 사업연도 합 계 1998 1999 인정이자 익금산입 920,805,158원 276,467,088원 1,197,272,246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04,497,548원 230,149,367원 934,646,915원 합 계 1,625,302,706원 506,616,455원 2,131,919,161원 결정고지 세액 563,944,280원 173,193,200원 737,137,48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종건에 대여한 가지급금은 연도별로 1997년 89억원, 1998년 91억원, 1999년 112억원 상당으로 각각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종건간 1997.12.31 체결한 쟁점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종건에 대여한 가지급금 중 6,200,000,000원을 계약체결 당일자로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종건이 ○○○로부터 상환받게 되어 있던 공사대금채권 중 6,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 청구법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총 45회에 걸쳐 ○○○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을 분할상환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로부터 상환받은 내역 > (단위: 천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4월까지) 분할상환횟수 25회 17회 8회 5회 연중상환금액 3,213,966 1,098,200 1,075,000 812,833 상환누계액 3,213,966 4,312,166 5,387,166 6,200,000 누적상환비율 51.84% 69.55% 86.89% 100.00%
(2)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을 보면 1998.1.1∼1999.12.31 기간동안 쟁점대여금 6,200,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로부터 분할하여 상환받는 과정에서 미회수된 잔액상당의 금액에 대해 이를 적수계산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인정이자 총액을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에 계상한 부분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고, 지급이자의 경우도 상기 6,200,000,000원 중 미회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수계산하여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세액계산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종건의 경영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를 보면, 1997사업연도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1,677백만원 상당으로 자본잠식인 상태였고, ○○○종건의 총 공사실적 중 ○○○가 발주한 공사실적이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공사실적 대비 공사대금 수령액 비율인 공사채권 회수율은 37%로서 이전 사업연도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종건의 경영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의 자본금 당기순이익
○○○ 공사/전체공사 공사채권 회수율 1997사업연도 517 △1,677 79.1% 37.0% 1996사업연도 2,195 90 30.7% 88.7%
(4) 기타 ○○○의 소유로서 ○○○종건이 공사한 ○○시 ○○구 ○○○동 ○○○ 소재 ○○○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보존일자는 1998.5.15이고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8.6.10에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편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인 1997.12.31 현재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9,282,678,319원으로서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1998사업연도 1,854,327,383원, 1999사업연도 1,638,095,872원임이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1997.12.31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종건에 대한 쟁점대여금 6,200,000,000원은 소멸되고 대신 청구법인과 ○○○간에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종건이 아닌 ○○○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종건간에 부당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논리를 연장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여야 하는 바,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종건에 대한 가지급금 6,200,000,000원은 약정 당일인 1997.12.31자로 소멸하나 ○○○가 청구법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에 대해서는 ○○○종건과 ○○○간 체결한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본문 제6항(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에서 공사대금은 "공사기성고에 의거 월 1회 정산하고 분양금수입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1조(기성부분금) 제2항에 의하면 "○○○종건(공사도급계약조건상 '을'로 기재)의 기성금은 분양금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분양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성금 지급이 분양금 수입에 미달하더라도 ○○○종건은 ○○○(공사도급계약조건상 '갑'으로 기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으며 본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어 이를 볼 때 이자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양수도계약에서나 공사도급계약서상 별도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원금마저 상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청구법인은 ○○○종건에 대한 채권을 일시에 소멸시켜 주고 그 대신 인수받은 ○○○에 대한 채권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차익 상당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이익을 본 업체는 ○○○종건이 아닌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는 당초 ○○○종건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지 채권자를 ○○○종건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결국 ○○○종건이 이자상당액 만큼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비록 쟁점양수도계약은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1997.12.31부터는 쟁점대여금의 원금 6,200,000,000원에 관한 한 청구법인과 ○○○종건간의 특수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막대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특수관계회사인 ○○○종건에게 상기 이자차익 상당액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과 세부담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양수도계약체결 당시인 1997년말은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점으로서 ○○○종건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여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상 1997년말 당시 2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던 ○○○종건이 약 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만으로는 ○○○종건이 정상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만큼 경영상의 급박한 위기나 부도직전에 처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건은 1997사업연도 이후에도 매년 30억원 이상씩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본 ○○○종건에 대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