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행위와 부도가 발생한 후에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라고 인정됨.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행위와 부도가 발생한 후에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라고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시스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7,296,739,727원을 지급보증하고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자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액 6,608,515,548원 및 청구외법인의 무담보어음(CP) 6,400,000,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파산하므로써 발생된 손실액 5,796,355,781원 합계 12,404,871,329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대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9.1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14,047,520원, 동 농어촌특별세 647,52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채무를 지급보증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장차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피보증법인의 파산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보증행위 자체가 부당한 거래이어야 하며, 그 부당성의 판단시기는 보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유만으로 동 보증채무행위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대손금에 해당하는 동 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것은 자금의 대여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긴 하나 사실상 경영이 그룹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산신청 직전의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세부내역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은 대손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파산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자금대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일반채권자인 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등의 거래행위를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행위를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는 부당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같은 그룹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이나, 청구법인이 어음매입당시에 청구외법인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던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부도위기 직전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파산직전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1.6.28∼1991.10.4중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인 7,296,739,727원을 지급보증하고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자 이를 대위변제하는 한편, 경영이 악화된 청구외법인을 지원하고자 1991.9.25∼1991.10.4중 6,400,000,000원의 무담보어음(CP)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파산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 대위변제액과 무담보어음 매입액 중 1991.10.7 청구외법인의 파산결정 및 청산절차에 따라 1995.12.4 수령한 배당액과 채무상계액을 제외하고 손실금액으로 확정된 쟁점대손금 12,404,871,329원(대위변제분 6,608,515,548, 무담보어음 매입분 5,796,355,781)을 1995.12.30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쟁점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1991년도 중 경영상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어음발행분 52억원 상당액이 1991.9.12 및 9.13에 부도발생하여 ○○○그룹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1991.9.27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금지원을 중단한 사실 등이 당시의 ○○○신문 등 주요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법인이 1991.9월부터 경영위기상태인 사실은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은 경영위기로 계속 존립이 어려워지자 1991.10.4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1991.10.7 법원의 파산결정 (○○○민사지방법원 제50부 결정, 91하3 파산선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등의 거래행위를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행위를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 것으로(대법 88누8630, 1989.4.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그룹의 계열사인 점에서 경영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이 1991.9.12 부도발생하고 1991.10.4 파산신청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전 불과 1∼3개월전에 이루어진 채무보증행위와 부도가 발생한 후에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의 채무보증 및 어음매입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된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