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3048 선고일 2001-03-29

[요지] 청구인들은 이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임청구인들은 이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추징이 예상되는 법인세 635,321,4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6.28. 국세징수법 제14조와 제24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확정전 압류승인을 얻어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재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인 조OOO외 1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이주비 채권 1,958,000,000원을 압류하고 청구인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국심 93전 561, 1993.6.24. 같은 뜻)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조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박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 김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 김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이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강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 박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 박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 이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 최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 김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김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황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유OOO 미합중국 뉴욕주 OOO 조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 정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