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047 선고일 2001.05.12

다른사람을 실사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가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원재료등 증빙불비분 22,542,15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계상하여 2000.10.17. 종합소득세 8,397,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청구외 이○○○의 친동생인 청구외 이○○○이 지급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이었던 청구외 안○○○, 건물관리인 청구외 김○○○,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던 청구외 서○○○,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외 조○○○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은 무재산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조달사실이 불분명하고 이○○○의 확인서를 보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909,000원과 자진납부세액 7,958,660천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이건 고지세액도 청구외 이○○○이 납부하면 될 것임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에 의하여 유재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무재산자인 청구외 이○○○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7.12.31.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사업장은 1996.12.23.부터 ○○○시 ○○○구 ○○○동 ○○○에 청구인이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다 1997.12.8.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청구인명의로 이행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0.7.14.∼7.25까지 소득세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재료등 증빙불비분 22,542천원을 적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10.17. 종합소득세 8,397,3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장의 위치나 운영실태를 알지 못하고 청구외 이○○○이 실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청구외 이○○○(이○○○의 제)의 송금내역과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고○○○,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이었던 청구외 안○○○, 주류공급업자였던 청구외 서○○○,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던 청구외 조○○○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유흥주점을 1985.2.7 개업하여 1997.11.1.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현황에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외 이○○○이라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외 이○○○에게 입금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는 거증으로 쟁점사업장의 지배인이었던 청구외 안○○○등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