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3041 선고일 2001-03-21

[요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매출했다는 확인내용이 신빙성있어, 매입누락으로 보아 동일업종 부가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해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군 ○○면 ○○리 XX-XX ○○나라 ○○○(이하 “○○나라”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결과 ○○나라에서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 공급가액 35,055,0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종이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일업종 부가율(15.96%)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한 후 2000. 7.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1,985,740원, 1995년 2기분 2,454,470원, 1996년 1기분 316,340원, 1996년 2기분 24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8 이의신청을 하고 2000. 10.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나라로부터 1995년에 3,814,800원, 1996년에 3,246,430원의 종이제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위 금액외에는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일보 등의 확인없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나라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시 ○○나라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나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나라는 1995년에 위장매출 2,211,127,450원, 매출누락 144,106,000원, 1996년에 위장매출 3,391,620,691원, 매출누락 294,281,000원을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1995년 1기 13,906,818원, 1995년 2기 17,189,500원, 1996년 1기 2,215,455원, 1996년 2기 1,743,245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나라 대표 ○○○의 확인서(1998. 2. 9)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특삼 46600-135, 1998. 3)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라에서 확인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내역명세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1995. 1. 25 “4절 단면색상지(48)외” 6,636,000원, 1995. 10. 24 “500(15) ××× 색한지외” 5,022,000원 등 쟁점금액 35,055,018원 상당의 종이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였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매출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나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나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