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인출금으로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인출금으로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9. 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3,663,6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1999년도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 2. 3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3,663,6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중 현금으로 하여 1999. 7. 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인출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동 가액의 증권금융채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0. 4. 11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9.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인 등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상속개시시점에서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출금한 내역 및 증권금융채권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인출금을 인출하여 증권금융채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인출금을 인출한 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증권(주) □□지점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한 수익증권 및 위탁증권의 가액 900,6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출금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 △△△역 지점에서 출금한 92,167,845원은 피상속인이 사망(1999. 2. 3 12시 25분)한 이후인 1999. 2. 3 13시 45분에 출금기표되어 있어 동 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출금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나, 청구인이 □□증권(주) □□지점의 직원인 청구외 ◎◎◎과 1999. 2. 3 11시 30분에 증권금융채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 증권금융채권 매입신청서에 기재된 수표 내역에 위 지점에서 출금된 수표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지점의 담당직원인 청구외 ◇◇◇이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이 단골 고액거래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미리 수표를 전달하고 사후 출금기표 처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증권(주) □□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900,600천원이 1999. 2. 3 15시 이후에 출금된 점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금융채권을 청구인이 □□증권(주)에서 매입함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와 피상속인 명의의 예치금 채권을 상호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증권(주)와 증권금융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11시 30분 이전에 쟁점인출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인출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11시30분에 피상속인이 투병중이었으나(제적등본상 1999. 2. 3 12시 25분에 사망), 1998년 6월경부터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보도를 보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온 점으로 볼 때 고용안정채권의 구입을 통하여 상속ㆍ증여세에 대비코자 할 의사가 쟁점인출금의 인출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인출금은 증권금융채권의 구입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할 용도로 인출된 현금인 만큼 동 인출시점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증권금융채권 발행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증권금융채권은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증시안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8. 9. 1∼1998. 10. 31 기간중에 발행된 채권으로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채권의 하나인 바, 동 채권 발행액 2조원중 동 기간에는 약 8천억원만 일반인에게 매출되는 등 판매가 부진하자 잔여분 1조2천억원은 투신사가 일괄 인수하였고 1999. 2월초부터 증권회사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였는 바, 이건 증권금융채권은 당초 1998. 9. 1∼1998. 10. 31의 기간중 판매된 채권의 잔여분으로서 1999년중에 판매된 채권이다. 전시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증권금융채권 등 1998. 12. 31 이전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관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동 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실명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취득자금에 관하여 자금출처조사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인출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증권금융채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권금융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상속개시시점에서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특정채권 취득자금으로서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아 증권사 직원을 병원으로 불러 특정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후에 채권대금이 입금되고 실물이 교부된 후 현재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이건 증권금융채권 및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쟁점인출금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증여에 의해 성립된 증여세 및 증여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인 바(재경부 재산 46014-92, 1999. 12. 31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갑상선암으로 투병중 사망하기 불과 몇시간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권금융채권 매매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 경감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청구인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그 이전부터 증권금융채권 매입을 통하여 관련세액을 절감하고자 한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채권매입대금을 증여받아 증권금융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권사 직원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증권사에 대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실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증권금융채권 등을 소지”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지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경우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에 채권실물이 교부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금융실명법에서 특정채권을 소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채권이 비실명채권으로 특정자금이 당해 채권의 매입에 소요된 것을 동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서 확인하고 소지인외에 이를 전매한 자에게는 특례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에서는 증권금융채권을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으로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증권금융채권 등의 비실명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당해 채권 매입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인출금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은 물론 상속세과세시에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경부 재산 46024-139, 1998. 6. 15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