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규정에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3024 선고일 2001-03-14

[요지] 처분청의 조사시 발견된 메모장 및 일기장 등을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에서 △△주얼리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가공ㆍ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0. 3. 4 감사원으로부터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음성탈루소득 혐의자로 감사자료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을 조사하여 매출신고누락금액 1997년 1기분 178,397,272원, 1997년 2기분 171,845,454원, 1998년 1기분 93,615,454원, 1998년 2기분 90,484,545원, 1999년 1기분 184,876,363원, 1999년 2기분 155,838,636원을 확정하여 2000. 8. 23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15,395,82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26,52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33,85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858,14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23,86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73,310원, 합계 97,71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조사에 착수하여 세법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보관하고 있던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수입금액 탈루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구체적인 근거없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을 월별로 확인해 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혐의자 조사목적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제1항 단서규정인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메모장 및 일기장 등에 의거 청구인 스스로 자유심증상태에서 과세기간별 월별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규정에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0. 3. 4 감사원의 감사자료 통보에 따라 2000. 5. 23부터 2000. 6. 12까지 음성탈루소득 혐의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매출신고누락금액 875,057,724원을 적출하여 1997. 1기분부터 1999.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7,711,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음성탈루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세법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확인서도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받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없이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규정에 위반되며, 따라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혐의자 조사목적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규정인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는 등, 이미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사업의 특성상 매출입의 주결제가 현금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메모장 및 일기장 등에 의거 청구인 스스로 자유심증상태에서 자필로 과세기간별 월별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또한 조사당시 발견된 2000년도 매출관련장부의 거래처별 매출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연도별 수입금액의 누락내용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건 매출누락내용을 부인하려면 매출처원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처분청에 대하여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누락이 없었음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시 발견된 메모장 및 일기장 등을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상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