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3019 선고일 2001.03.21

피상속인이 채무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당해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0.9.4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101,699,8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309,194,602원(미상환원금 301,772,254원과 이자 7,422,34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들(상속인 송○○○, 안○○○, 안○○○, 안○○○, 안○○○, 안○○○, 이상 6인)은 1998.3.18 청구외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8.9.16 1,357,096,082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285,607,9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안○○○과 자부(子婦) 정○○○ 등에게 증여한 455,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9.4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01,699,860원 및 상속인 안○○○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359,990원(증여가액: 피상속인으로부터 55,000,000원, 어머니 송○○○으로부터 4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친지인 청구외 배○○○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37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가 있음이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전인 1997.7.22 피상속인이 상속인 안○○○ 모르게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피상속인이 입금한 55,000,000원과 어머니 송○○○이 입금한 47,000,000원, 합계 102,000,000원(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예금명의자도 알지 못한 채 10여 차례나 예금종류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잔액 85,000,000원이 남아 있음에도, 쟁점①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개시전인 1997.5.6 피상속인이 자부(子婦) 정○○○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100,000,000원(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하고, 쟁점①예금과 쟁점②예금을 합하여 "쟁점예금"이라 한다)도 시모(媤母) 송○○○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②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출금은 타인명의로 차용하여 그 이전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으나, 이전의 대출금채무자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연대채무자 5인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실지사용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출금융기관의 문서보존기간 도과 및 담당직원의 퇴직 등으로 그 사실확인이 곤란하므로, 쟁점대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안○○○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상속개시후 안○○○이 실명확인을 거쳐 20,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이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나타나고 있고, 예금계좌 개설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비추어 수증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①예금을 상속인 안○○○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정○○○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도 그의 남편인 상속인 안○○○이 사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예금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서『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대출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대출금 등의 대출경위 및 그 상환내역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금고로부터 확인받은 대출관련서류 등을 살펴보면, 상속개시전인 1988.10.21 피상속인과 청구외 조○○○ 등 2인은 연대채무자로서 1988.7.18 이들이 공유취득한 5필지의 부동산(이하 ○○○시 ○○○구 ○○○동 ○○○ 전 50㎡를 "①부동산", 같은 동 ○○○ 전 1,180㎡를 "②부동산", 같은 동 ○○○ 전 1,180㎡를 "③부동산", 같은 동 ○○○ 임야 17,109㎡를 "④부동산", 같은 동 ○○○ 임야 78㎡를 "⑤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금고(○○○시 중구 소재)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900,000,000원)하고, 440,646,250원을 피상속인이, 335,500,000원을 조○○○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인 1989.3.24 피상속인과 조○○○이 연대채무자로, 피상속인은 보증인으로 하여 160,000,000원을, 또 1989.4.6자 170,000,000원 및 1989.4.17자 16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조○○○을 포함한 청구외 박○○○·박○○○·이○○○ 등 5인이 연대채무자로, 피상속인과 조○○○ 및 박○○○ 등 3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고로부터 대출받았음을 알 수 있다(1989.4.6 위 공동담보에 대해 박○○○·박○○○·이○○○ 등 3인을 중첩적 채무인수자로 하여 근저당권변경). 그리고 1992.6.25 금고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250,000,000원은 위 1989.4.7자 및 1989.4.17자 대출금과 같은 연대채무자로, 피상속인과 박○○○ 등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동 대출금으로 1989.3.24 차용한 대출금을 전액(160,000,000원)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이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나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금고에서 관련서류의 보관기일경과 등으로 인하여 확인곤란). 또, 1997.6.12 금고로부터 차용한 쟁점대출금(370,000,000원)은 배○○○과 피상속인이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 피상속인 단독소유(1995.6.15 조○○○의 소유지분이 이전됨)의 ④부동산과 ⑤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이 설정된 것으로, 쟁점대출금 중 285,534,892원으로 1992.6.25 차용한 대출금 전액(원금 250,000,000원, 이자 35,534,892원)이, 나머지 74,881,918원으로 1989.4.17 차용한 대출금 일부가 변제되었다. 한편, 당초 대출시(1988.10.21) 금고가 연대채무자인 피상속인과 조○○○이 1988.7.18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취득한 ①부동산 내지 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89.4.6 연대보증인(박○○○·박○○○·이○○○ 등) 3인의 추가로 근저당권이 변경등기(원인: 중첩적 채무인수)되었고, 1995.6.15 ①부동산 내지 ⑤부동산의 조○○○소유지분이 지분교환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상속개시전인 1998.2.15 금고가 경매신청한 ①부동산 내지 ③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 130,238,211원이 1989.4.17 차용한 대출금 46,684,341원 및 쟁점대출금의 일부 원금(68,227,746원)과 그 이자(15,326,124원)의 합계 83,553,870원 등의 변제에 사용된 한편, 위 경락일에야 비로소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1988.5.3)이 말소되었으며, 위의 대출경위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관행 등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은 금고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금을 계속하여 차용한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임은 물론,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배○○○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피상속인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 안○○○이 원금잔액과 그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금고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의 채무자인 배○○○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58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 바 있음이 처분청의 상속재산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9.1.22 ④부동산과 ⑤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안○○○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1999.2.1 청구외 하○○○에게 양도(가액: 400,000,000원)한 대금으로 미상환된 쟁점대출금 321,948,033원(원금 301,629,814원 및 이자 20,318,219원) 등이 변제되고, 그 나머지 33,809,380원은 금고로부터 안○○○의 예금계좌(○○○은행 ○○○)로 송금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대출금과 관련한 금고의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④부동산과 ⑤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을 채무명의자로 하여 차용한 쟁점대출금(370,000,000원)의 실지채무자는 피상속인이고, 또 다른 소유부동산(①,②,③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④ 및 ⑤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상환되지 아니한 쟁점대출금의 원금 301,772,254원(1998.2.5 원금 68,227,746원을 경락대금으로 상환)과 이자 7,422,348원(1998.2.5∼상속개시일)의 합계 309,194,602원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인 안○○○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예금의 입금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상속개시전인 1997.7.22 피상속인이 그의 거래은행(○○○은행 ○○○지점)에서 삼남(三男) 안○○○명의로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5,000,000원과 어머니인 송○○○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7,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상속개시후인 1999.2.9 쟁점①예금에서 20,000,000원이 출금되어 안○○○이 이서(○○○동 ○○○지점)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금융추적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1997.5.6 위 은행에서 자부(子婦)인 정○○○명의로 개설한 쟁점②예금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1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예금과 쟁점②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송○○○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7,000,000원은 제외)한 다음, 안○○○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정○○○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까지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안○○○ 모르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명의만 안○○○으로 되어 있을 뿐, 예금액을 인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①예금을 안○○○이 피상속인 및 어머니 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은행에서 예금계좌 개설당시 안○○○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첨부되었고, 예금액의 일부가 출금되어 안○○○이 이서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이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입금(1997.7.23과 1998.1.5 안○○○에게 160,000,000원, 1997.5.6 안○○○에게 110,000,000원, 1997.11.17 안○○○에게 30,000,000원 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예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예금과 쟁점②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안○○○이 어머니 송○○○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제외)에 가산하고, 안○○○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상 속 인 명 세 성 명 주 소 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 ○○○ 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 ○○○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