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재건축 후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19 청구인의 부(夫) ○○○가 사망하자 1999.6.18 ○○○시 ○○○구 ○○○동 ○○○(4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재산(기준시가 적용: 78,602천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인 1998.10.29자로 분양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분양가액(200,016천원)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주)○○○목재]의 신고누락분(10,515천원) 합계 131,928,340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7.8 청구인에게 1998년분 상속세 141,17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2000.10.4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재건축대상 연립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2000.10.25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제1항은『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1항은『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항은『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제1항은『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1995.7.5 재건축전 연립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재건축 후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1998.12.1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 재건축전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은 1985.4.13 취득하였고, 1992.4.17 피상속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였으며, 1995.7.5 피상속인은 1994.4.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5.8.25 ○○○연합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은 1992.4.20자, 청구외 ○○○은 1992.4.21자, 청구외 ○○○보험(주)는 1993.11.12자, 청구외 ○○○보험(주)는 1994.6.13자로 가압류하였다가 위 1992.4.17자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1995.8.26 가압류가 각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1992-1936호, 92.4.23) 어음공정증서에는 청구외 ○○○(직업: 제조업, ○○○산업)이 발행한 어음(70백만원, 발행일: 1992.4.15, 지급기일: 1994.4.15)을 수취인 피상속인(직업: 상업, ○○○목재)으로 하여 공증하였는 바, 지급기일(1994.4.15)을 넘겼을 시 피상속인의 어떠한 조치에도 불이익을 감수키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에 위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음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아파트 건축비를 청구외 ○○○이 피상속인계좌에 입금한 일자와 금액, 피상속인이 ○○○조합아파트 계좌에 입금한 일자와 금액 및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1992.4.15자 공증한 채무 70백만원을 갚았다는 금융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쟁점아파트 건축비 입금 70백만원 채무 변제 (○○○→피상속인) 피상속인→조합
○○○→피상속인 입금일 입금액(원) 입금일 입금액(원) 증빙 입금일 입금액(원) 증빙 계약금
96. 6.25 4,683,960
96. 6.24 4,683,900 타행송금내역 96.12.26 10,000,000 예금통장 1차
97. 7.25 8,783,000
97. 7.25 8,783,000 무통장입금증
97. 5.31 8,800,000 〃 2차
97. 7.25 2,490
97. 8. 6 8,200,000 〃 2차 97.11.25 8,780,510 97.11.25 8,783,300 PC타행환 97.10.23 3,000,000 PC 송금 (○○○통장) 3차 97.11.25 5,062 97.12.29 5,000,000 〃 3차
98. 3.26 8,780,578
98. 3.25 8,785,640 무통장입금증
98. 1. 7 5,000,000 〃 잔금 98.10.29 20,000,000 98.10.31 20,000,000 전세계약서
98. 4.30 20,000,000 예금통장 합계 51,035,600 51,035,840
98. 6. 9 10,000,000 어음결재 처분청은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아파트 재건축비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동 입금된 자금은 청구외 ○○○이 1992.4.15자로 공증한 채무를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2.4.15자 공증한 채무를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1996.12.26∼1998.6.9 기간동안 8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추가로 위 표에 기재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에 1998.9.17 전세계약을 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한 것이고, 동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의 사용처를 아래 표와 같이 밝히고 있다. 쟁점아파트 전세금 80백만원 사용처 (단위: 원) 일 자 항 목 금 액 비 고 98.10.29 이주대여금 상환 40,000,000
○○○건설의 이주대금 상환 98.10.29 쟁점아파트 잔금 지급 20,000,000 98.10.29 회계사수수료, 종토세 등 737,350 영수증 98.10.29 아파트관로공사, 중개인수수료 등 8,976,030 영수증 98.12. 1 취·등록세 3,674,620 영수증
99. 3.19 취·등록세 6,612,000 영수증 (마)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9.2.2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3.22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1999.2.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 하다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등기부상 명의만을 신탁한 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코자 1995.7.1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는 바, 동 법 시행 후인 1995.7.5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 재건축전 연립주택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8.12.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1999.2.25 청구인(○○○)이 상속등기하였고, 1999.3.2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본다.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실명법 시행후에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동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유효한 것으로 함과 동시에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온 종전의 판례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약정 등을 이유로 한 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되,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하여 명의신탁자가 과징금과 처벌 등을 부과받고 직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범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을 유효한 것으로 하여(동법 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기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 및 악의에 불문하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됨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취득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전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채권·채무로 인하여 청구외 ○○○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 건 상속세 신고시에도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이를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이 건 쟁점아파트는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일방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종전 판례상(2000.12.8 합동회의)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온 사례로 판단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효하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상속)한 후 1999.3.22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한 사실로 볼 때에도,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받았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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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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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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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