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서-3012 선고일 2001.05.19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의 변동만 있을 뿐, 1세대2주택 보유는 변동이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4.8.8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77㎡ 및 주택 184.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97.12.2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655㎡ 및 주택 184.32㎡(이 중 ○○○의 지분은 1/7로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4개월후인 1999.4.8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7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9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8.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처인 ○○○가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999.4.8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의 법원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 쟁점주택의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임에도 쟁점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양도후에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에서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처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양도(경매)한 전후로 계속하여 1세대2주택을 유지하게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처에게 양도(경매낙찰)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생략)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생략)을 양도하는 경우(괄호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8.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12.2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되었으며,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1년 4월)인 1999.4.8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채권자인 ㅇㅇ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 및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낙찰자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외주택을 증여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1세대2주택의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다른 1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주거생활안정의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복기간이 2년이내어야 하는 바, 1세대2주택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처가 쟁점외주택을 증여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며, 그 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청구인 세대로 보면 계속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