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서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 2토지 2필지 대지 358.4㎡와 대지 356.8㎡등 대지 715.2㎡(합계)를 1987.10.24 취득하여 1999.7.19 청구외 ○○○에게 6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9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등기부부본 보완 및 전산입력시 취득면적을 환지전 토지면적인 740㎡(쟁점1토지)와 738㎡(쟁점2토지)등 1,478㎡(합계)로 입력한 후 2000.4월 양도소득세 『고액미달자료 확인 일람표』 처리시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 2토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전 토지면적은 1,478㎡(합계)이고 환지후의 토지면적은 715.2㎡(합계)인바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취득시의 면적은 환지예정(교부)면적인 715.2㎡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도 토지등기부부본 보완 및 입력시 환지전의 토지면적 1,478㎡로 잘못 입력한 후 전산입력내용의 오류여부 검토없이 과세미달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42,972,98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건재의 거래보증용으로 청구외법인인 ○○○목재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인바 (주)○○○건재의 부도로 청구외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중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측에서 원매자를 물색하여 매각한 토지이므로 실질적인 소득없이 손실만 입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서』내용을 보면, 『1998.9.5자로 인천지방법원 98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중인 본 물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본 물건을 일반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체결은 ○○○목재공업주식회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물건소유자인 ○○○은 그 매매대금 금 620,000,000원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목재공업주식회사에 금 580,000,000원, 2순위 가압류권자인 ○○○기금(주)에 금 40,000,000원을 각각 지급키로 한다. 단, 본 매매계약 중개인이 원할 경우 서류상 매매대금은 중개수수료를 감안하여 금 630,000,000원까지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진행중인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1999.6.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0,000,000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주)○○○건재의 거래보증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주)○○○건재의 부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에 청구외법인과 합의를 하여 경매를 중단시킨후 1999.7.19 쟁점토지 2필지를 청구외 ○○○에게 6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물상보증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86누60, '86.5.27등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